류정훈 2016.07.11 10:34

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 및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규정 및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29 16:4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비정규직 기간제 근로자의 2년이상 사용제한의 예외 관련 문의 1 2016.07.12 410
근로계약 교대근무자 급여조건 1 2016.07.12 506
휴일·휴가 휴일대체와 보상휴가제의 차이점 1 2016.07.12 1348
고용보험 실업급여에 대해서 물어볼꼐잇습니다. 1 2016.07.12 104
산업재해 직장내구타 1 2016.07.12 344
비정규직 제조업 생산현장 일용직 사용방법, 적법한 도급 절차 1 2016.07.12 2956
임금·퇴직금 여름 휴가 퇴직 및 상여금 1 2016.07.11 559
임금·퇴직금 회사폐업시 퇴직금지급문제 1 2016.07.11 543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미달 월급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7.11 308
노동조합 업무상 횡령 조합장 1 2016.07.11 459
임금·퇴직금 수당 문의 1 2016.07.11 106
기타 아르바이트 대체 근무시 증빙서류 요구 1 2016.07.11 106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7.11 294
해고·징계 다음달부터 서울발령을 받았습니다 (현 지방근무) 1 2016.07.11 606
고용보험 사대보험 가입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ㅠㅠ 1 2016.07.11 96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1
임금·퇴직금 4대보험 질문드립니다. 1 2016.07.11 416
»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와 관련하여... 1 2016.07.11 224
근로계약 근로계약문의 1 2016.07.11 276
임금·퇴직금 채용내용과 다르게 연습삼아 시키는 업무로인해 퇴사해도 즉시근... 1 2016.07.10 723
Board Pagination Prev 1 ... 1162 1163 1164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