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 및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규정 및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사립전문대학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여 시행하려고 합니다.
복무규정 및 취업규칙에는 근로기준법의 연차사용촉진제도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규정 및 취업규칙에 없는 내용은 근로기준법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민감한 부분이라서 규정 및 취업규칙에 반영을 해야하는지, 근로기준법에 나온 내용이라
바로 적용해도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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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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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수당 문의 1 | 2016.07.11 | 10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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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 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에 대한 규정이 있는 만큼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에 별도의 연차휴가의 사용 촉진 규정을 두지 않더라도 법에 따라 시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