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어린이집 선생 일을 하고 있습니다.
국공립 어린이집이고요 경력증명서상에 11호봉입니다. 보육교사 호봉표에 2,159,240원이라고 나옵니다.
어린이집 시간제 교사로 일을 하여 09:00-18:00까지 일을 하여야 하는것을
조절하여 09:00-17:00까지 일하는것으로 이야기를 하니 호봉에 80%를 기본급으로 지급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계산된 호봉은 1,796,384원입니다.
그런데 그런데 급여명세서를 보니 기본급이 1,479,720원이 되고 연장수당 212,400원, 휴일수당 63,720원 조정수당이 544원이고
지급계는 1,796,384이며 퇴직적립금이 149,699원입니다.
공제내역은 갑근세, 주민세,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 고용보험 다 해서 167,191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처음 시작할때 작성하지 않았으며, 최근 무슨 점검인가 와서 제출하여야 하는데 그때서야 급하게 만들어서 도장을 찍게 하고
지금 잠시 일시적으로 하는거라고 나중에 다시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그 내용에 보면
기본금 1,756,384원이 아니며, 기본금이 1,479,720원이고 법정제수당 276,644원 해서 1,756,384원 매월 지급하는것으로 되어있습니다.
실제 하루 09:00-17:00까지 일을 하며, 토,일은 일하지 않았습니다. 3월~6월동안 토요일 출근 3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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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하겠습니다.
1. 왜 기본급을 다 주지않고 80%만 주는것인가요?
2. 1시간 덜 일하는것으로 하여 호봉에 80프로를 지급하기로 하였으면 1,796,384원에 법정제수당 @를 계산해서 지급하는게 맞는것이 아닌지?
3. 주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아는데 어린이집 교사는 토요일도 꼭 근무 해야 하나요?
2. 어린이집 원장이 하는말로 1년 이하근무자라서 연차는 없으며, 토요일 근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을 그만두게 되면 토요일에 출근을 안했기 때문에 출근 안한 토요일을 하루 63,720원으로 계산하여 반납하라고 합니다. 과연 이것이 맞는것인지?
3. 위의 말을 듣고 토요일 근무를 하려고 하는데 토요일근무를 못하게 합니다(선생님들끼리 번갈아가면서 토요일 당직근무를 하는데 다른선생님들이 토요일근무를 못할경우 대체로 근무를 해서 위의 금액을 채우라고 합니다)
4. 포괄임금제도가 기본에 지급하고 연장, 야간, 휴일 등 수당 지급의 번거로움? 그런것 때문에 일정금액을 합의하고 법정제수당이라는것을 +해서 주는걸로 보이는데 위의 내용을 보면 기본급을 낮춰서 법정제수당을 더하고 원래 받아야할 기본급으로 맞춘거 같습니다. 맞는건가요?
5. 연장수당 212,400원은 어떤이유로 지급되는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하루 기본근무시간 09:00-18:00을 맞추기 위해 연장수당으로 1시간을 맞춰서 하루 8시간이 되게 맞춘것으로 사료)
6. 법정제수당은 50%만 주는걸로 아는데 휴일수당 63,720원은 한달에 토요일 2번을 출근한것으로 계산한것인지?
제가 글을 쓰고도 제가 헷갈리는데.. 도움 부탁드립니다.
암튼 여기에 글 올리다가 저와 비슷한 마음일껏같아서 글 올립니다. 또한 일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국공립이라고 원장들이 다 잘주진 않는것같아요 대부분 법에 위배되지 않는선에서 이리저리 잘도 피해다니는것 같습니다. 저같은 경우도 연차휴가를 사용도 제대로 못했는데 퇴직시 돈으로 보상해주지않아서 여기에 물어보고 있는중이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