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ul 2016.07.01 15:59

매장 매니저로 일을 했습니다.

15년 8월21일부터 16년 4월20일까지 8개월 일을 했습니다.

못받은 임금이 450만원 이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신청서 작성 후 진행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6월말 까지 처리를 해준다고 사장이 감독관한테 이야기 했구요 오늘 7월1일이 되어서 노동청에 연락해보니

검찰쪽으로 넘어가게끔 해준다고 했습니다.

사장이 작년 10월달 파산신청을 한 상태 이구요(3금융에 돈을 빌려서 파산신청을 했습니다)

올해 1월~2월 개인회생신고 상태인걸로 알고있습니다.

매니저라고 해서 계속 매달 50만원씩 미안하다고 담달에 준다고 하다가 그게 쌓이고 쌓여서 450만원이 되었구요

이럴경우 사장이 개인회생신고 상태고 임금체불신청은 처리가 곧 되면 확인서를 받게 됩니다.

1. 임금체불로 인해 소액민사재판을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2. 소액채당금이라는것도 있는데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나요?

3. 사장이 개인회생신청중 이지만 밴츠를 몰고 다니고 매장도 2곳 운영중인데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될까요?

4. 저 말고도 여러명 임금체불신청중인걸로 알고 있는데 이럴 경우 어떻게 처리가 될까요?

그래도 매니저라 사장이 시키는거 일도 더하면서 일했는데 그만둘때 저는 꼭 챙겨준다고 하고 이렇게 또 뒤통수를 쳐서 어쩔 수 없이

신고를 하게된 상태입니다.. 답볍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7: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으시고 대한법률 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관련 소액재판을 도와드립니다.
    2. 소액체당금의 경우 같은 절차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고 판결문을 받으면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300만원 이내의 체불임금에 대해서 소액체당금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나머지 미지급 임금은 별도로 사용자를 상대로 강제집행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3. 본인 명의의 재산이 아닌 경우 임금채권으로 회수하기가 어렵습니다. 우선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소액체당금까지는 보장되는 만큼 민사절차를 진행하시고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검찰에 강력하게 처벌을 요구하여 형사상 압박하시기 바랍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3
기타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2016.07.03 139
임금·퇴직금 시정조치 위반 1 2016.07.03 102
기타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2016.07.02 555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2 604
기타 배치전검사 비용 1 2016.07.02 4948
해고·징계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2016.07.02 1102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2016.07.01 470
근로시간 안녕하세여 하도 답답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2016.07.01 403
임금·퇴직금 어린이집 근무 급여 관련 문의 1 2016.07.01 2767
임금·퇴직금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서 받고도 반만 지급하고 6월 말까지... 1 2016.07.01 498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377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6.07.01 1047
고용보험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2016.07.01 263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7.01 137
임금·퇴직금 퇴직금정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2016.07.01 440
근로시간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2016.07.01 301
기타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2016.07.01 1514
근로계약 고용승계시 호봉 1 2016.07.01 48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 대해서 문의드려요 1 2016.07.01 365
Board Pagination Prev 1 ...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