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톤트럭 2016.07.01 15:07
안녕하세요.

질문이 있어서 쪽지 드립니다.

당해 2월22일경 소프트웨어 개발용역을 의뢰받았고 

그에 따라 개발을 완료한 후 

4월29일 계약서를 작성하고 소스를 넘기게 되었습니다.

최초 지급일을 5월6일로 하였는데

차일 피일 미루며 지급을 하지 않아 6월9일 지급보증 메일을 작성하였고

지급일은 6월13일에서 6월30일로 약정하였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고 

이에따라 내용증명을 보내고자 합니다.

이럴 때 내용증명에 작성할 법조항이 어떠한 것이 있을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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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7.06 15: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와 사용자의 계약이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정확하게 알기 어렵습니다.
    2. 만약 귀하가 출퇴근시간 및 업무장소등이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이뤄지는 것이 아니며 업무를 완성하는 조건으로 보수를 지급받기로 했다면 이는 일반적인 용역계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3. 그러나 계약의 형식이 용역계약이라 하더라도 출퇴근 시간과 업무장소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정해지고 이에 따라 근로전반에 대해 사용자의 통제하에 근로제공할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계약 관계가 됩니다. 이 경우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보수를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이 됩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에 “사용자인 000은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에게 지급하기로 정한 급여액 $$$ 원을 미지급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임금체불 행위입니다. 이에 대해 근로자 @@@는 00월 00일까지 근로자 @@@의 개인계좌로 체불임금이 지급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 000을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에 따른 진정 및 고소를 통해 대응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라고 기재하여 발송하시면 되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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