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현장 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8시 (휴게시간 22:00-23:00 / 03:00-04:00)
휴무 없음(혼자서 계속 야간만 근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총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세요.
건설 현장 야간 근무만 하고 있습니다.
월요일에서 일요일 오후 8시 - 익일 오전 8시 (휴게시간 22:00-23:00 / 03:00-04:00)
휴무 없음(혼자서 계속 야간만 근무)
기본근로시간과 연장근로시간, 야간근로시간 등 총근로시간을 산출하여 주세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단순노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 2016.07.04 | 465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 2016.07.03 | 703 | |
기타 | 이런 경우 피해보상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1 | 2016.07.03 | 139 | |
임금·퇴직금 | 시정조치 위반 1 | 2016.07.03 | 102 | |
기타 | 외국인 야간수당받을수있는방법 1 | 2016.07.02 | 555 | |
근로계약 | 4대보험 1 | 2016.07.02 | 604 | |
기타 | 배치전검사 비용 1 | 2016.07.02 | 4941 | |
해고·징계 | 사장이 바뀌고 근무조건변경으로 전 사장에게 부당해고 청구 1 | 2016.07.02 | 1094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진정했으나 임금계산이 있상함. 2 | 2016.07.01 | 470 | |
근로시간 | 안녕하세여 하도 답답하여 상담요청합니다 1 | 2016.07.01 | 403 | |
임금·퇴직금 | 어린이집 근무 급여 관련 문의 1 | 2016.07.01 | 2753 | |
임금·퇴직금 | 노동청에서 지급 명령서 받고도 반만 지급하고 6월 말까지... 1 | 2016.07.01 | 498 | |
임금·퇴직금 | 최저임금, 상여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1 | 37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1 | 2016.07.01 | 1047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해당 여부 1 | 2016.07.01 | 263 | |
임금·퇴직금 | 임금 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7.01 | 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정산 금액이 맞는지 봐주세요 1 | 2016.07.01 | 440 | |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산출 문의 1 | 2016.07.01 | 301 |
기타 | 실업급여 관련(전역군인) 1 | 2016.07.01 | 1514 | |
근로계약 | 고용승계시 호봉 1 | 2016.07.01 | 483 |
1. 오후 8시에서 익일 오전 8시 까지 근로제공하며 휴게시간 2시간을 제외하면 1일 10시간의 근로시간이 발생됩니다.
2. 이중 1일 8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 2시간은 연장근로가 됩니다. 또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6일째 10시간의 근로역시 연장근로가 됩니다. 1일 2시간×5일=10시간+10시간등 1주 20시간×4.34주=약 87시간이 나옵니다. 연장근로 87시간×1.5배=130.5시간.
3. 또한 1주일에 1일은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하는데 해당일에도 근로제공했다면 이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7일째 10시간 근로는 휴일근로가 됩니다. 1주 10시간 휴일근로×4.34주=약 43시간이 나옵니다. 43시간×1.5배=64.5시간
4.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주 5일×4.34주=174시간에 1주 8시간의 주휴×4.34주=35시간등 총 209시간입니다.
5. 여기에 야간근로시간이 1일 6시간씩 주 7일 42시간이 나옵니다. 한달이면×4.34주=약 182시간입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기본근로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0.5배만 가산하면 됩니다. 91시간의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6. 이를 정리하면 기본근로시간 209시간+휴일근로가산 64.5시간+연장근로 가산 130.5시간+야간근로가산 91시간이 나옵니다. 총 근로시간은 495시간이 나옵니다.
7. 문제는 1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