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고기 2016.06.30 01:29

2015년 4월부터 2016년 2월까지 병원에서 근무했었습니다.

근무시간은 오전 9시 20분 ~ 오후 7시 까지였고, 점심시간은 1시간 이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에 전화가 오면 밥을 먹다가도 받으러 가야 했으며 그 외 다른 업무지시를 종종 받았습니다.

지금은 퇴사했고 그동안 점심시간동안 근무했던 수당을 받고싶습니다.

어떻게 진행해야할까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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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2.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3. 그러나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4.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명목상으로 점심시간으로 휴게시간을 부여했으나 실제 해당 시간은 대기시간 혹은 근로시간으로 휴게시간이 아니었다고 주장하여 해당 시간에 대한 추가 임금을 청구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명목상의 점심시간을 이유로 귀하의 임금청구를 무시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휴게시간 미부여 및 해당 시간 근로에 따른 임금청구를 주장하는 진정을 제기하여 다투어야 합니다.
    5. 이때 근로감독관이 귀하의 진정내용에 대해 사실관계 조사과정에서 사용자가 귀하가 주장하는 것처럼 휴게시간이 실제 대기시간 혹은 근로시간이었다는 점을 부인할 경우 귀하가 해당 시간에 근로제공을 하거나 실질적으로 대기시간이었음을 증명해야 귀하가 그에 따른 추가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6. 따라서 해당 점심시간에 일반적으로 근로제공한 사실이 있다면(가령,순찰기록이나 방문자 체크 기록등)이를 근거로 제시하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증거로 제출하여 근로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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