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2016년 1월 서비스직으로 아웃소싱업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파견된 근로장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3개월 가량을 임시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사업장 위치는 원근로장 바로 옆입니다만,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가 바뀐건 아닙니다.
리모델링 소음과, 휴게공간(그전은 누워 쉴수 있는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직원들이 모두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화장실등 이용환경이 그전보다 열악해 졌습니다.
제가 임신 2개월이 되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2016년 1월 서비스직으로 아웃소싱업체 정규직으로 입사하였습니다.
현재 파견된 근로장이 리모델링을 하게 되어,
3개월 가량을 임시사업장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임시사업장 위치는 원근로장 바로 옆입니다만,
근무환경이 열악하게 되었습니다.
근무시간이나 업무가 바뀐건 아닙니다.
리모델링 소음과, 휴게공간(그전은 누워 쉴수 있는공간이었으나, 현재는 직원들이 모두 들어가서 앉을 자리도 마땅치 않습니다), 화장실등 이용환경이 그전보다 열악해 졌습니다.
제가 임신 2개월이 되어서,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가 힘이 듭니다. 이럴경우,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연장근로의 한도를 위반하거나 급여 삭감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고서는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2. 현재로서는 임신 12주 이내에 여성근로자의 경우 임금삭감 없이 1일 2시간 이내의 근로시간을 단축하여 근로할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 75조) 이를 활용하여 근로시간을 줄이고 해당 시간에 안정을 취하시는 방법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사용자가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거부할 경우 동법 제 116조에 의거 5백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