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화 2016.06.29 22:44

회사규칙

(근로형태) 사원의 근로형태는 업무수행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주간반으로 한다. 다만,업무상 필요할 경우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기본근로시간및휴게시간)①사원의 기본근로시간은 1일 8시간,1주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회사의 업무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②사원의 1일 근로시간은 아래와 같으며 당사자간의 합으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③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계절,전력 및 기타사정에 따라 노사간 합의로 변경하여 실시할 수 있다.

구분:상근제    시업시각:08:00   종업시각:17:00 - (기본 근로시간임)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회사 퇴근시간은 18시30분 입니다.

질문사항 : 월급제(사무직)로 근무해  오던 직원이 사정상 1개월을 오후(13시에 출근 ~ 18시30퇴근)에만 근무하기로 했습니다.

                  급여형태는 '시급제'로 변경해서 계산하기로 했습니다.

                  이 직원이 오후에 출근하면 회사규칙되로(시업,종업시간) 해석하면 기본근로4시간(13시~17시까지),

                                                                                                                             연장근로 1시간30분(17시~18시30분) 입니다.

급여계산시 : 기본근로4시간,연장근로1시간30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기본근로8시간이 충족되지 못하니까  모두 기본근로(5시간30분)시간으로 계산을 하면 되는지?

                     당장 급여 계산을 해야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5: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2. 따라서 오후 1시에 출근하여 오후 6시 30분에 퇴근할 경우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로 연장근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0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3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56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6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0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10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394
»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0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78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4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4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0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2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5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1981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55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 5852 Next
/ 58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