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g01314 2016.06.29 22:09

국공립 어린이집에 다니는 교사입니다.

4월 초에 어린이집을 다니던 한 아이가 퇴소를 한 후 일주일이 지난 후 방임으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고소를 한 엄마는 아이를 잘 봐달라고 하였으며 원장님께서 시말서를 쓰겠다고 하였지만 그 엄마께서는 괜찮다고 하시면서 좋게 어린이집을 나섰지만 그날 원장님께서는 시말서를 쓰라고 이야기 하셨습니다.

 저는 그냥 시말서를 쓰라고 하여서 저와 다른 교사인 선생님과 같이 시말서를 쓰게 되었는데 처음으로 시말서를 쓰게된 저는 다른 선생님과

내용을 비슷하게 쓰고 원장님께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경찰 조사를 받을때 경찰분께서 사직서를 써두는 것이 좋다고 하여 사직서를 썻습니다.

사직서의 사유는 고소한 사건로 인한 어린이집 이미지 실추, 심신의 안정을 위한 사직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사직서를 제출하고 한달이 지난 후  5월에 엄마들이 공유하는 카페에 글이 하나 올라왔습니다.

올라온 후 저희는 무혐의 판결을 받고 난 하루 후 원장님께서 저와 다른 선생님과 이야기 하고 싶다고 하셔서 3명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그 카페 글로 인하여 13명의 아이들을 2월까지 책임지고 마무리하는 것으로 원장님께서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때 당시 저는 2월까지 13명의 아이들을 책임지면서 2월에 마무리 하는 것에 동의 하였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얼마전에 해당 다른선생님께서 운영원칙 조항에 교사의 태도를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의 사유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고 하셨다. 이 조항에 비춰어 봤을 때는 저희의 잘못으로 인하여 사직을 하게 되는 것으로 느껴집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니 부당하게 느껴지고 실업급여를 받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 이 글을 올립니다.

지금 저의 상황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학부모의 고소사건을 원만하게 마무리 하기 위해 사직서를 제출하였으나 이는 귀하의 진의가 아니었다는 것이지요?
    2. 이 경우 귀하가 제출한 사직서가 사용자와 경찰조사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작성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셔서 관할 고용센터에 비자발적으로 이직했다는 점을 인정받아야 합니다.
    3. 사용자가 현재 귀하가 작성한 사직서를 근거로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를 신고했을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해 고용보험상실신고사유 정정신청을 제기하고 과정에서 귀하의 사직이 실제 귀하의 자발적 의사가 아니라 사업주의 강요로 이루어졌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6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0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394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0
»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78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49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4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0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2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554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198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58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1
근로계약 채용조건 불이행 1 2016.06.29 257
해고·징계 권고사직 대응 및 정리해고 요건 충족 여부 1 2016.06.28 7623
휴일·휴가 출산휴가 육아휴직후 복직 연가일수 문의 1 2016.06.28 2755
휴일·휴가 연차휴가 및 수당 발생여부 문의 1 2016.06.28 224
해고·징계 사립학교 행정실 실장의 부당업무처리 1 2016.06.28 2628
Board Pagination Prev 1 ...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