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상 친절한 답변에 감사드리며 한가지 문의사항의 있어서 질의 드립니다.

 

당사는 연봉제 일반관리직 채용전 1~3개월 가량 일용직으로 수습을 진행 후 본채용(정규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직원의 경우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 계산시 입사일을 일용직입사일로 해야하는지 아니면 실제4대보험신고일(정규직입사일)로해야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어 문의

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자세한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30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용직 근로기간이라 하더라도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4주를 평균하여 15시간 이상일 경우라면(즉 한달에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할 경우)통상의 근로기간으로 봅니다. 이 경우 4대보험의 취득신고 의무도 발생하거든요.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일용직 형태라도 위의 조건에 따라 근로제공한 경우라면 퇴직금이나 승급등에 있어서 계속근로기간을 입사일로부터 기산하셔야 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고용센터에서 진정서는 안받다고 피보험자 확인 청구를 하라고 하... 2 2016.06.30 1014
임금·퇴직금 연봉 조정 문제 없나요? 4 2016.06.30 223
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산정 문의 1 2016.06.30 780
근로시간 [번호 93729] 월5회 휴무 근로시간산정 재질문 2016.06.30 393
기타 반차를 쓴 직원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1 2016.06.30 4165
노동조합 회사 귀책사유에 따른 휴업기간 중, 쟁의행위를 하면 휴업수당이 ... 1 2016.06.30 33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지에 따른 퇴직금누진제 적용방법 2 2016.06.30 437
임금·퇴직금 퇴직하고 각종 수당 계산과 권리를 알고 싶어서 글남깁니다 도와... 2 2016.06.30 281
근로시간 점심시간에도 근무했었어요 1 2016.06.30 16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조건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6.29 394
근로시간 실근로시간이 8시간 미만인 경우 연장근로수당지급 여부(시급제) 1 2016.06.29 1095
해고·징계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합니다. 1 2016.06.29 278
임금·퇴직금 기간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2016.06.29 462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지급문의 1 2016.06.29 349
» 임금·퇴직금 일용직근로자(1개월~3개월)수습후 본 채용 후 계속 근로후 퇴사시... 1 2016.06.29 1044
여성 남녀차별에 의한 진급 및 성과급, 급여 불이익 1 2016.06.29 540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2
임금·퇴직금 [파견계약직] 무단퇴사자 급여지급 1 2016.06.29 45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증명방법 1 2016.06.29 1983
임금·퇴직금 격일근무자 대체근무시 수당지급 2 2016.06.29 861
Board Pagination Prev 1 ...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1175 1176 117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