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inginew 2016.06.25 15:42

주말 알바로 동물원 게이트(입장도우미) 알바를 토*일 요일 9:30~18:00 or 12:00~21:00 근무를 하여습니다. 시급은 최저 시급이고 실외 근무였습니다. 2016년 6월 25일 퇴사하였고 사유는 알바 편성을 잘못되어 교대가 없는 근무 중 회사의 조치가없어 퇴사 하게되었습니다.  5/28~6/25까지 근무 하였습니다.

질문 올리겠습니다.

1) 퇴사일에 근무가 12:00~21:00 까지였고 14시까지 2시간 근무하고 올라가서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금일 퇴사 시에  불이익으로 임금이 감소할수있다고 합니다. 회사가 입는 피회를 (다른알바들이 제 일을 하게될시 지불하야하는 연장 급여등) 제 급여에서 뺀다는데 법적으로 합법 인가요?

2) 본 임금의 집급일은 익월 10인데 주말이 있어 7월 11일에 입금이 된다고 합니다. 제퇴사일이 6/25일이라 퇴사 17일 후 입금되는 것이라서 14일 이내에 입금을 해달라고 요구를 해놓았습니다. 14일 이내 급여 지급이 안될시에는 어디에 어떤 신고를 하면 되나요?

3) 제가 그동안 일해것에 대한 임금표(근무시간에 대한 임금과 주휴수당 사대보험 차감 내역등)을 요구 하였는데 줄수없다고합니다. 이것 또한 신고 가능한 것입니까?

4) 실내근무와 실외근무의 법정휴게시간이 같나요??

5)근로계약서에 "휴무일은 주중을 원칙적으로 근무표에 따라 휴무하는 것으로 하나, 사업장 사정에 따라 근무 또는 변경할 수도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주중에 나와서 근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받을수 있는 건가요? 못받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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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7 22: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마지막 날 어떤 이유로 12시부터 9시까지 근무시간중 2시간만 근로제공하고 퇴사하였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귀하가 임의적으로 2시간만 근로제공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이에 따른 사업장의 피해가 있고 사용자가 이를 입증할수 있다면 이에 대해 별도의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별도의 민사상 소송등을 통해 제기해야 하는 만큼 근로자의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임의적으로 사용자가 손해봤다 주장하는 주관적 손해액을 감액시킬 수 없습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의 전액지급 원칙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사후 14일 이내에 모든 임금은 청산되어야 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등도 함께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 4시간 근로에 대해 30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실내/실외 근로 여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휴일은 명시하도록 되어 있는 만큼 휴일을 사용자의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하였더라도 명시적으로 변경될 휴일을 근로계약으로 정해 놓지 않은 경우 휴일에 근로제공한다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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