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nny 2016.06.23 14:16

노사협의회 선거에 관련한 질문인데요 이번에 근로자위원들의 임기가 다하여 선거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궁금한 점이 있어 질문드립니다.


질문1.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에 제 10조에 따르면 "사용자는 근로자위원의 선출에 개입하거나 방해햐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되어있어서 괸리팀(인사총무,경리)도 사용자측이라 근로자위원에 출마할 수 없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로자 위원을

           추천하는데 동의하는 서명도 하면 안되는건가요?

질문2. 위의 근참법 제 10조에 따라 생각해보면 근로자위원 선정하는 선거에도 투표를 하면 안되는지요?

            아무리 찾아봐도 이런내용은 나온거도 없고.. . . . .

            가만히 생각해보면 관리팀이 사용자측이라 둘 다 안되는거 같기도 한데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질문3. 만약 근로자위원후보(근로자대표,남사원대표,여사원대표)가 각 부문별로 1명씩만 나와도 선거가 가능한가요?

            "찬반투표" 이런식으로......

             질문이 좀 그렇지만 알찬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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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4 14: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인사팀 관리자의 경우 기타 근로자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라고 하여 근로자의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이나 지휘감독을 하는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합니다(대법원 2006.5.11., 2005도8364).
    2. 따라서 이들은 근로기준법상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로 사용자라 볼수 있는 만큼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대한 투표권과 피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보아야 할 것입니다.
    3. 근로자위원은 근참법에 의거 선출 또는 위촉해야 합니다. 근로자위원과 사용자 위원은 3명 이상 10명 이하의 범위에서 노사간 동수로 구성하되 3명씩 노사 동수로 구성하기로 정했다면 근로자위원선출 과정에서 후보가 되고자 하는 자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10명 이상의 추천을 받아 입후보 하고 입후보한자가 3명만 나왔다면 각각 근로자의 직접, 비밀, 무기명 투표로 찬반을 물어 과반이상이 동의할 경우 근로자위원으로 선출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자위원 선출시 전체 근로자의의사를 반영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를 감안하여 부서별 내지 직급별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위원 수를 결정함에 있어 부서별 내지 직급별 근로자 수와 관련한 객관적 합리성을 결여한 경우라면 근참법의 취지에 부합하다 볼수 없습니다.(노사협력복지과-1925) 남녀 각각 1명씩으로 후보를 제한하는 것은 근참법의 취지와 맞지 않으나 자연스레 입후보한 후보가 남녀 1명씩일 경우 각각 이에 대한 찬반투표로 근로자위원을 선출하면 됩니다. 다만 인위적으로 남사원 및 여사원 대표로 제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보여집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benny 2016.06.24 14:37작성
    답변 감사드립니다.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명확한 답변이네요. 궁금한것이 해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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