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원한바람 2016.06.22 21:36

같은 사업주인 법인으로 된 카페에 2014년 12월 5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24일까지 근무하고,

개인 사업자로 되어있는 카페에서 2015년 2월 25일부터 2016년 4월 6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사업주 개인사정으로 카페에 압류가 들어와  개인사업자로 된 카페는2016년 3월 31일로 폐업하였습니다.

그리고 사업주가 폐업된 카페를 법인으로 할지 다른이름으로 개인사업자로 계속할지 이런식으로  차일피일 미루다.

 2달 정도  무급상태로 대기중에 아무말이 없어서  퇴직금을 달라고 하니 회사가 어려웠어 힘들겠다고 합니다.

매달 월급은 1,600,000원이며, 2016년4월까지 받았습니다. 퇴직금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그리고 근로계약서도  없고 고용보험은 한달 50만원으로 주 14시간으로 신고 되어 있습니다. 실여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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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9: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제 사용자의 사업장에 해당 기간 근로제공했다는 점만 급여지급내역으로 입증하시면 개인사업자와 법인등록 여부, 허위로 소득신고된 내용에 관계없이 실제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제기하여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임금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고용노동지청으로 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대한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시면 변호사가 무료로 사용자를 상대로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임금지급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판결문을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제출하면 소액체당금이라고 하여 300만원 미만의 범위에서 신속하게 미지급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한 퇴사일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귀하가 실제 월 60시간 이상 근로제공하는 근로자라는 점을 월 급여지급내역을 통해 증명하여 관할 고용센터에서 정정신고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등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급여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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