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처음 직장을 들어가게 되면서 궁금한 점이 많은데요.

제가 하는 일은 전산모니터링 쪽 일이라 다른 일하고는 너무 근무시간이나 환경등이 너무 많이 달라서 다른 글들로 비교가 힘들어 이렇게 상담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시간은 18시부터 아침 09시까지 15시간 근무입니다. 3일에 한 번 한 달에 10번을 근무하고 그에 따른 월급을 받습니다. 

정확히 10번을 근무한 지금 아직 계약서를 안 썼고 곧 쓸거라고만 문자를 받았는데요. 

제가 솔직히 계약서를 읽어도 그자리에서는 벌써 10번 근무를 한 지금에 와서 그자리에서 계약서에 싸인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1. 그래서 만약 계약서에서 저녁 18시부터 아침 09시까지의 근로를 야간근무로 안 보고 정상 근무시간으로 보고 8시간 넘어가는 시점인 4시부터 09시까지 5시간만 연장근무로 치게 된다면 이러한 점은 현 노동법? 근로법? 상에 문제가 안 되는지요. 

그리고 3일에 한 번씩 근무를 하는 점에 휴일 근무도 있게 되는데요. 제가 3번 근무하고 받은 월급 명세표엔 휴일 수당이란 내용이 없어서 그런데 이러한 점도 역시 전산op직을 특수한 직책으로 보고 계약서 작성에 이러한 점들을 명시하고 휴일도 휴일근무수당으로 안 주는 것인지 걱정이 됩니다.

2. 18:00부터 다음날 09시 까지 일을 하면, 계약서가 어떻든 간에 연장근무, 야간근무수당 그리고 주말근무시 주말근무수당을 다 쳐주지 않으면 법적으로 제가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요(잘리는 한이 있더라도요.).

3. 아직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시점에서 계약서 내용을 보고 너무 불합리하고 정당한 수당을 다 못 받는 다 생각하여 계약서 작성에 싸인을 안 하고 그만 둔다고 할 시,근무한 10일치에 대하여 돈을 받을 수 있는지요.

4. 마지막으로 제 이번 급여내용이 3번 한 내용에 대해서 월급 지급일에 맞추어 받은 내용인데요.

기본급 284,578 / 연월수당 19,907 / 고정시간외수당 48,687 /  연장수당 78,451 / 중식대 22,581 / 기타수당 1,190

합계 455,394

세 번 근무에 주말(토요일근무)도 끼어 있습니다. 제가 돈을 제대로 받고 있는 건가요(최저시급이상)?


우리나라에 노동자를 위한 이런 조합이 있고 도움을 주는 장소가 있다는 것을 오늘 처음 알게 되었는데요. 전국에 노동자들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분들이 있음에 감사합니다. 더운날씨에 고생하십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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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6.06.23 18: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근로계약은 무효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야간근로가 되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으로 지급하로독 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통해 임의적으로 근로기준법을 무시하고 야간근로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근로자의 동의를 받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에 미달하는 근로조건으로 무효가 됩니다.

    2. 3일근무후 1일을 쉴 경우 특별히 휴일근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국경일이나 공휴일의 경우에 근무할 경우 이날이 무조건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니며 해당 공휴일을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을 통해 유급휴일로 정할 경우에만 휴일근로가 됩니다. 또한 주말근무의 경우 3일 근로후 1일 비번의 교대근무패턴에서는 주휴일을 꼭 일요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할수 있기 때문에 근로계약시 비번일중 1일을 주휴일로 정했다면 주말근무가 발생하더라도 휴일근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 연장근로와 야간근로의 경우 초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해서는 전액 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근로계약상 휴게시간등의 정확한 근로조건을 알수 없어 급여가 근로계약에 따라 정확하게 산정되었는지?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른사회 2016.06.23 19:34작성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많은 도움 되어 안심하고 일을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2번째 답변에 저는 일을 3일 근무하고 하루 비번이 아니라 3교대로 3일 마다 일을 하는 패턴 입니다. 처음 설명 들을 때 추석같은 날은 자사는 공휴일로 인정 안 해서 쉬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그것이 주말근무도 휴일로 인정을 안 한 다는 뜻인건가요? 아무튼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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