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77 2016.06.22 07:34

안녕하세요.


1년 계약직으로 근무중에 있는데 생리휴가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 생리휴가는 근로기준법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무급이지만 생리휴가를 사용하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제가 입사일이 5일 이라면 매달 5일 기준으로 생리휴가를 사용할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예를들어

1/5~2/4일에 1회

2/5~3/4일에 1회.... 이런식인건가요?

입사일이 5일인데

생리휴가를 1월 6일에 사용하고  다음에는 5일이 되기전 2월 2일에 사용하게 되는건 법에 저촉되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항상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 얻어가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3 17: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생리휴가는 여성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씩 부여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월 1회의 생리휴가를 부여하면 됩니다. 생리휴가는 당해 월에 사용하여야 하며 분할 또는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귀하의 입사일이 5일 이라면 익월 4일까지 1개월에 대해 1일의 생리휴가만 부여하더라도 사용자에게 법적으로 문제제기 하긴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허락한다면 1개월에 2일의 생리휴가가 배치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15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0
기타 알바하는데 3.3% 세금 뗀다고해서 문의합니다. 3 2016.06.23 15256
여성 임산부 1 2016.06.22 372
임금·퇴직금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086
임금·퇴직금 계약서 작성X , 30개월 퇴직금 요청 2 2016.06.22 294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을 작성하면 근로법이나 노동자법? 보다 우... 2 2016.06.22 679
임금·퇴직금 근로기간 1 2016.06.22 350
근로계약 급!! 근로계약서 미작성 1 2016.06.22 366
근로시간 월5회 휴무 근로시간 및 급여 계산 2 2016.06.22 1850
해고·징계 수습기간 말료후 퇴사처리시 1 2016.06.22 787
기타 연장수당 문의 1 2016.06.22 230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에 대한 문의 2 2016.06.22 768
임금·퇴직금 국민연금 퇴직금전환금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6.06.22 1894
임금·퇴직금 오픈병원 임금체불 1 2016.06.22 269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매년 갱신, 교부해야 하는지요? 1 2016.06.22 11116
임금·퇴직금 등기이사 퇴직금 문의 1 2016.06.22 1123
» 여성 생리휴가 사용시 질문 1 2016.06.22 607
근로계약 회사가 혹시 제게 손해배상청구를 할것같아 질문드립니다. 2 2016.06.21 294
임금·퇴직금 미지급수당(적치)관련 질문 1 2016.06.21 605
Board Pagination Prev 1 ... 1165 1166 1167 1168 1169 1170 1171 1172 1173 1174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