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니땐굴뚝녀 2016.06.15 12:32

횟수로 4개월 근무한 직원입니다.

처음 입사시 강남 소재의 사무실에서 일할 것으로 해서 입사하였는데요

계약서 싸인 후 평택의 본사로 주 1회 출근하라는 명을 받았습니다.

이후 출근을 진행했고 출퇴근 교통비 부분을 지원 받았습니다.

평택 출근시 2시간 이상 걸리는 거리와 이외에도 판매매장 문제로 주말에도 출근한적이 있습니다.

해당 부분이 근무지 변경부분은 아닌것 같고 출장 이라고 봐야하는건지 그리고 연봉으로 채용되었는데 주말 수당을 받지 못하는것

인지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21 17:3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변이 가능합니다만 근로계약상 근무지를 강남소재의 사무실로 명시하였다면 별도로 사업장 사정에 따라 평택의 본사에서 근로제공할 수 있다는 규정이 없는 한 근로계약 위반이 됩니다.
    2. 주 1회의 정기적 본사 방문후 근로제공의 경우 이는 단순히 출장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용자와 현재 이를 두고 다투는 것은 평택 본사 근로의 불편을 들어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급여를 수급한다던지, 이를 이유로 귀하가 즉시 근로계약을 해지하기 위함이 아니라면 크게 의미는 없을 것입니다.
    3. 중요한 것은 귀하가 평택 본사로 주 1회 근로제공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휴일근로에 대한 급여 지급청구건입니다. 계약서상 연간임금 총액에 주말 근로에 대한 급여가 포함되어 있다 명시되어 있다면 추가적인 휴일근로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물론, 주말근로에 대하여 가산율을 적용하여 월급여를 거꾸로 산정했을 경우 최저임금에 미달하면 추가 청구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주말근무는 휴일근로가 되며 이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추가임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질병퇴사 실업급여 시 1 2016.06.16 2186
임금·퇴직금 급여 및 퇴직금 체불 1 2016.06.16 350
기타 종교강요 1 2016.06.16 629
임금·퇴직금 근로계약과 수당 지급 방법 2 2016.06.16 15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계약했는데 못 받아왔던 휴게시간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2016.06.16 755
해고·징계 부당징계 징계해고 1 2016.06.16 371
고용보험 4대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를 고용주에게 요청했을때 고용주... 1 2016.06.15 2162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라고 서류를 보넸습니다 1 2016.06.15 892
산업재해 산재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5 325
최저임금 최저임금법 위반..신고문제요. 1 2016.06.15 831
고용보험 이직확인서 2 2016.06.15 871
» 임금·퇴직금 근무지변경 1 2016.06.15 737
휴일·휴가 병가로 인해 알고 싶습니다. 1 2016.06.15 1200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 정산방법 1 2016.06.15 5428
근로시간 근로시간 초과와 조기출근 1 2016.06.15 1191
기타 해외근무주재원의 국내 상시근로자 포함여부 1 2016.06.15 1703
휴일·휴가 연차휴가에 대한 규칙변경과 수당 1 2016.06.15 366
임금·퇴직금 권고사직을 권유받아 이번달까지만 일하게 되었습니다.. 1 2016.06.15 349
임금·퇴직금 피시방 야간수당이 있나요 1 2016.06.14 4161
해고·징계 해고통보전 퇴사처리 된 경우, 해고예고수당 1 2016.06.14 778
Board Pagination Prev 1 ... 1176 1177 1178 1179 1180 1181 1182 1183 1184 1185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