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박만두 2016.06.11 12:54

먼저 저는 2016년 3월 14일 입사후 9월 31일까지 파견근로로 계약한 사람입니다.

이 회사의 인사팀이 따로 상호를 내어 본사 인사팀의 업무와 파견업체로의 업무를 하는 상황이구요,

저는 콜센터에서 상담직 말고 사무직을 하는 팀의 사무보조 사원으로 들어왔습니다.

기본급 1,260,270원에 고정인센티브 39,730원 업무수당 100,000원입니다.

대충 주휴수당이랑 계산하면 최저시급정도 받고 일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한 사항은

1. 계약서에 주 40시간으로 나와있고 연장수당은 발생시 별도 지급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연장근로를 인정하는 기준은 미리 프로그램에 연장한다고 등록을 하고 상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보통 퇴근시간이 6시인데 6시가 지나 퇴근하는것에 대해선 등록하지 않으며, 콜 상담을 받는 건에 대해 연장을 등록합니다. 업무처리가 늦게 끝나 퇴근하는것에 대해서는 별도 수당발생이 없습니다. 출퇴근 프로그램에서 출근시간 퇴근시간이 찍혀있는 사항을 폰으로 찍어두었는데 청구가 가능할까요?


2. 당직근무에 대한 문의입니다. 이 회사는 주5일제가 기본이지만 토요일에 당직근무라고 하여 9시부터 2시까지 한 명씩 돌아가면서 근무를 나옵니다. 이 비용은 월급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익월 인사팀에서 현금으로 3만원 본인에게 지급합니다. 이 당직 또한 주40시간보다 추가 근무를 하는것인데 1.5배 수당인정이 가능할까요?


3. 급여명세서에 공제내역이 4대보험외에 기타공제로 한달에 1천원씩 공제됩니다. 알아보니 사우회비라고 하는데 계약서에는 사우회비에 대한 언급이 없습니다. 노동부 민원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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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5 13: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장근로 수령 거부의 의사를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표시하지 않았다면 암묵적으로 연장근로를 수령한 것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연장근로 제공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해 연장근로에 따른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청구 할수 있습니다.
    1. 당직 근로라 함은 본래 담당업무와 별개의 근로로서 사업장 시설의 정기적 감시, 긴급문서 또는 전화의 수수, 기타 돌발 사태 발생을 대비한 준비 등 경미한 내용의 근로를 단속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말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특정한 당직근무형태 및 당직수당에 대하여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 등에 정하여 시행할 수 있으며 당직근로에 대해 통상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토요일 귀하의 근로가 통상의 업무보다 업무의 내용이 평이하고 피로도가 적은 본래의미의 당직근로의 경우라면 별도의 당직수당을 지급하기로 정한 이상 그에 따라 당직비 이외의 연장근로에 준하는 급여청구는 어렵습니다.
    2. 다만, 일·숙직(또는 당직)을 하는 경우라도 본래의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의 업무를 수행하고 그 노동강도 또한 소정근로시간에 이루어지는 통상의 업무와 유사하거나 상당히 높을 경우에는 일·숙직(또는 당직)이 아닌 통상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명목상의 당직근로는 실질적으로 한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이뤄진 연장근로에 해당 하기 때문에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연장근로에 따른 가산수당으로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 제 43조에 따르면 임금은 전액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법령(4대보험료) 또는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상 노동조합비등에 대해서만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공제할 수 있습니다. 이외의 경우 사용자가 임금이 일부를 공제할수 없습니다.
    4. 사용자가 사우회비로 귀하에게 월 급여액중 1천원을 공제할 것이라고 근로계약서등을 통해 합의한바 없다면 사용자의 행위는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사우회비 명목의 공제금액의 반환을 요구하시고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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