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라골라 2016.06.07 13:32

수고많으십니다.

업무 : 전화상담원 ( 전화접수 및 발신  그리고 문자 발송 과 사내 전산망에 전화상담내역기입업무)

 근무시간 :  17:30- 익일 08:30분  /  토요일 08:30-  20:30   or  20:30- 익일08:30 분형태로 근무하였습니다.

A회사 소속 파견직 B사업장에서 2년 근무후  B사업장에서 B소속계약직으로 1년 10개월 근무하였습니다.

1. 파견직 근로계약서  ( 2012.06.25 -2014.06.24)

- 기본급: 1,456,600원   제수당 508,380원

- 주40시간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이외에 별도의 휴게시간은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2. B소속 포괄임금제 계약서 ( 2014.06.25 -2015.06.24)   3교대 로테이션으로 근무 (예 월근무 목근무   토요일(주간) 일요일(야간) )

- 기본급(통상임금,주휴포함,126시간/월) - 737,100원 * 12개월 = 8,845,200원

- 연장근로수당(52시간/월) - 456,300원* 12개월 = 2,702,760원

-심야근로수당( 77시간/월) - 225,230원 * 12개월 = 2,702,760원

- 정기상여 - 294,840원 * 480% = 3,538,080원

3. B소속 근무지에서 계약서 별도 서명없이 근무 ( 2015.06.25-2016.05.03)  월,수,금 고정근무

별도의 계약서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우선 임금진정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휴게시간 미제공에 따른 임금청구

   -  근로감독관이 소속계약이 다르기에 A근무기간은 A회사 상대로 B 근무회사는 B회사 상대로 진정 해야한다고합니다?  이게맞나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주고  저희 업무를 지휘감독한 회사는 B 아닌가요?

2.  휴게시간에 근무했다는 증거로 업무인수인계 대장에  24시간 동안 30분마다 전화 상태 체크하는 체크박스란에 V 표시를 하고 을 제시하였더니 이건 인정안된다고합니다.

     그러면서 회사에서 전화접수 및 발신 대장을 체크하고 ( 물론 휴게시간동안에  전화받지 않는적도 있을겁니다.) 증거를 봐야 하는데

제공되어지는 휴게시간동안  전화접수 나 녹취대장을 보고  실제로 접수받은 시간 (예 20초 또는 1분) 등을 체크하여 나머지시간은 휴게시간으로 처리되어 실제 전화 받은 시간만 근무시간으로 인정될수있다합니다. 그러면 실질 받는 임금은 더 떨어질거라합니다.

   가. 파견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휴게시간 이 명시되어있지 않습니다.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나. 휴게시간은 업무에서 완전히 독립적인 시간이어야 하며 휴게시간동안에 근로자가 무엇을 하던 그건근로자의 자유로 알고있습니다.

       근데  명목상 휴게시간을 표기 했을뿐  실질적으로 휴게시간이 아닌 대기시간으로 봐야 될것으로 보는데  맞는지요?

       이러면 휴게시간 자체의 의미가 없어서 제가 근무한 날의 모든 휴게시간은 대기시간으로 봐서 임금청구가 되어야 되는것 아닌지요?

 3. 포괄임금 계약무효

   -   (2014.06.25 -2015.06.24) 포괄임금계약을 하였으나  근무일자는 다음달 되기전에 미리 스케줄을 일주일전에 받습니다.  이건무효아닌가요?

       왜 근로감독관은 이건 포괄임금제가 맞다고 하는지 알수없습니다.


4.  서명없는 근로기간 자동연장 시  포괄임금계약무효

   - ( 2015.06.25-2016.05,03) 까지는 계약서 서명없이 근무했습니다. 이것도 포괄임금제 적용을 받야하하나요?  월, 수, 금 고정근무했습니다.


5 현재 기존 포괄임금제는 무효이고  정기상여를 포함하여 통상임금을 합친금액으로 재정산을 요구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재정산 임금청구내역  ( 2014.06.26-2015.06.25)의 경우

   기본급 737100원 + 294,840원 = 통상임금 1031940원 으로 연장근로역시 기존 456,300원아 아닌 638,820원으로 수정하고 심야근로수당도 기존 225,230이 아닌 372,645 원으로  수정하여 미지급된 차액을 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근로감도관은 무시하고있습니다.

  제 정산방법이 틀린건가요? 아니면 제말이 틀린가요?

6. 휴게시간 근무를 증빙하기위해서 이전근무하였던 근무자들의 진술서나  임금청구의 구체적인 내용과 근거내용을 상세히 설명한 내역서를

   제출하였으나 근로감독관이 쳐다보지도 않고  본인 애기만 하네요. 

   쌍방합의 안되면 검찰로 넘겨 처리한다고 애기하고 ...  이런사건의 경우 시급을 다투기가 매우 힘들다면서 쌍방에 서로 합의하는 방향으로 애진행하라는 식으로 돌려서 말해 제가 합의 하란말인가요? 했더니 자기가 언제 그랬냐면서 화를 내면서 불리한 판정을 받을가 걱정입니다.

  본인은 결론의 여부와 관계없이 부당하고  억울하기에 노동부에 처리를 하길 바랬지만  오늘 1차 면담을 하고서  사업장 방문요청 까지 하려했던 마음을 싹접었습니다.

 아무래도 합의가 안되고 검찰로 넘어가야될것같은데 제가 어떻게 처리 해야하나요?  검찰에서 재판단을 받아야 하는지요? 아니면 근로감독관을 교체해달라고 해야하는지?  객관적으로 자세하게 이해갈수있는 설명을 해주었다면 수긍하려했지만 이것 아닌것 같아서요

끝가지 가고싶은 생각입니다.  민사로 갈경우 변호사를  꼭써야 하는지요?  아니면 저혼자서 할수있는 방법을 없을까요?

정말 바쁘시겠지만 꼭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근무회사가 대 기업이라  합의는 힘들것 같구요.  오늘노동부에 말단 사원만 왔습니다.   ㅠㅠ  합의 자체는 생각도 안될듯 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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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13 18: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무지가 B사업장이라 하더라도 파견근로기간 귀하의 파견사업주는 A이기 때문에 해당 기간 귀하에 대해 휴게시간 미사용에 따른 임금지급책임은 파견근로사업주 A가 집니다. 따라서 파견근로기간 동안의 휴게시간 임금에 대해서는 A를 상대로 임금청구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에 별도의 휴게시간을 명시하지 않았다면 사용자가 내부적으로 근무시간표등을 통해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는 시간에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하여 임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귀하가 실질적으로 근로제공했음을 주장할 수 있는 녹취내용이나, 근무기록일지, 혹은 해당 시간이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자유로운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취지의 동료 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여 임금청구의 근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우선은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근로제공을 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는 각종 기록이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휴게시간이 없었다는 진정에 대해 근로감독관에게 휴게시간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부여했다는 취지로 반박했을 것으로 추측되는데 사용자가 휴게시간을 부여했다는 해당 시간이 1> 근로제공한 근로시간이었다는 통화기록등의 근로제공 사실자료, 2> 근로제공이 없었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이 아닌 업무대기시간이었다는 동료근로자의 진술등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듯,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아울러 근로감독관에게 사용자가 주장하는 휴게시간에 실제 근로자들이 자유로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포괄임금제의 무효여부에 관해서는 귀하의 상담내용만으로 정확하게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근로계약과 귀하가 근무일자에 관해 지급받았다는 스케쥴표를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전 포괄임금제 계약이 합법적이라면 별도의 연장 동의 여부에 대한 서명이 없다면 자동갱신된 것으로 봐야합니다. 따라서 이전 포괄임금제 계약이 적법한지에 달려 있습니다.

    정기상여금의 경우 2013년 통상임금 판결 이후 통상임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해당 근로감독관이 어떤 이유에서 상여금의 통상임금성을 부인하는지? 알기 어렵습니다.

    귀하가 귀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등을 충분하게 제출했음에도 근로감독관의 조치가 미흡하다 여겨질 경우 근로감독관의 조사과정에 대해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됩니다. 근로감독관에게는 압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담내용만으로는 저희들이 귀하의 진정사건의 전모를 파악하기 조금 어렵습니다. 수고스럽더라도 괜찮으시면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 업무시간 오전 9시~오후 6시(점심시감ㄴ 12시~1시))로 전화상담을 주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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