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회사 휴업에 대해 문의사항이 있습니다.
회사에서 경영사정이 좋지 않아 일부인력을 중심으로 휴업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회사에서는 휴업수당이라고 해서 통상임금의 100%? 요 정도를 준다고 하드라구요.
그런데, 휴업에 들어가는 사람들한테는 복리후생 지원이 중단된다고 합니다.
의료비, 학자금, 경조사지원금 같은 것들이 적지 않은데 말이죠...
문제는 휴업자 처우에 대해 회사에서 정한 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전례도 없구요...
단, 복리후생 지급규정에 보면 재직자에 한하여 적용한다고 나와 있는데,
조합에서는 퇴직/재직으로 구분하여 퇴직이 아니니 무조건 지급하라는 입장이고,
회사에서는 휴직/재직으로 구분하여 휴직자는 지급대상이 아니라고 하는 입장입니다.
(조합에서 말하는 재직의 개념은 재직이 아니라 재적이라고 하네요)
회사에서는 휴업수당만 확실하게 지원하면 법적인 조치는 다 한 것으로 보고,
복리후생은 규정이 없는 만큼(있어도 재직자 기준이므로) 지원하지 않겠다는 입장인데요,
휴업하고 싶어서 하는것도 아니고, 하라니까 하는 건데, 정말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회사는 아무런 문제가 없나요?
아참, 그리고 학자금 지원 규정에는 재직자가 아니라 '모든 임직원'에게 지원한다고 나와있는데요,
이럴 때는 학자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 아닌가요?
아니면 이런 상황에서도 휴업수당만 지급하면 법적인 의무는 다하게 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