냐냠 2016.05.28 01:34

총근무시간: 283시간 나이트근무 10개

최저임금 계산좀 부탁드릴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6: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합니다만 이런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나이트근무라고 하셨는데, 야간근무를 의미한다면 야간근로(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시간과 휴게시간, 그리고 월 주간과 나이트근무의 근무일수 및 교대패턴등의 정보를 정확하게 주셔야 답변이 가능합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최저임금 1 2016.05.28 10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ㅠㅠ 1 2016.05.27 250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건 1 2016.05.27 581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31
근로시간 연장,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3 2016.05.27 431
기타 원천징수영수증 관련 1 2016.05.27 1245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공증 1 2016.05.27 1371
근로계약 재계약 2 2016.05.27 153
임금·퇴직금 급여계산방법 및 무급휴무일(상당히 길어요. 상담사분 힘드시면 ... 1 2016.05.27 858
임금·퇴직금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3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4
임금·퇴직금 상담드립니다 1 2016.05.26 190
임금·퇴직금 퇴직금 질문 1 2016.05.26 315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45
임금·퇴직금 퇴직자 연차초과사용, 급여 공제 시 1 2016.05.26 3084
임금·퇴직금 근로자의 요청으로 급여 현금 지급 괜찮나요?? 1 2016.05.26 8317
근로계약 근무조건일방적변경통보 1 2016.05.26 445
임금·퇴직금 퇴직금 합의 서약서를 퇴직 후에 미이행 하는 경우 1 2016.05.26 981
기타 상담신청합니다. 1 2016.05.26 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관하여 1 2016.05.26 1120
Board Pagination Prev 1 ... 1186 1187 1188 1189 1190 1191 1192 1193 1194 1195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