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도움을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연장, 야간 근로수당과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제가 근무하는 사업장은 일 8시간 근무, 토요일, 일요일 휴무입니다.
2. 업무 특성상 일 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월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화 : 09:00 ~ 22:00 (휴게시간 1시간)
수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목 : 09:00 ~ 22:00 (휴게시간 1시간)
금 : 09:00 ~ 18:00 (휴게시간 1시간)
토 : 휴무
일 : 09:00 ~ 익일 09:00 (휴게시간 1시간)
연장 근로시간 평일 8시간(4+4) * 1.5배 = 12
휴일 근로시간 일요일 23시간 * 1.5배 = 34,5
야간 근로시간 일요일 8시간 * 0.5배 = 4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맞나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1. 평일 주간 연장근로의 경우 화요일과 목요일 각각 4시간씩 8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면 총 12시간분의 시급을 추가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2. 휴일 근로의 경우 총 23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시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15시간에 대해 0.5배를 가산한후,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8시간에 대해 추가로 0.5배를 가산하시면 됩니다. 총 47.5시간분의 통상시급을 휴일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