웃자ㅎㅎ 2016.05.27 08:23

퇴직금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회사 단체협약 휴가비규정이
제1조(휴가비)
회사는 매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과 같이 휴가비를 년1회 지급한다.
1. 3개월 초과 근속자 : 600,000원
2. 휴양소 미운영시 보조금 1인 200,000원을 지급한다.
3. 3개월 이하 근속자 : 1.2항의 50%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양소를 미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휴가비 600,000원은 퇴직금에 포함하고 있는데
2번 조항 휴양소 미운영시 200,000원을 퇴직금에 산입하는게 맞는지 아닌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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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3.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은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액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확정되어 있는 임금입니다.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4. 그러나 금품의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고 우연적으로 지급되는 것은 임금이라 보기 어렵습니다.
    5. 일반적으로 하계휴가비를 휴가를 가는지 여부등과 무관하게 전체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경우라면 이는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6. 휴양소 미운영시 보조금의 경우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하계휴가에 따른 휴양소 이용의 불편을 보상하기 위한 취지의 지원금품으로 이해되며 하계휴가에 대한 복리후생적 성격의 금품으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휴양소 보조금의 경우 평균임금에 포함되기는 어렵다 판단됩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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