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하여 6월에 퇴직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
근데 다시 근로 계약서를 보니 재계약 후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항목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한번에 받지 못하고 분할해서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우리 회사는 5인이하 회사라 월급을 13/1로 쪼개어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한번에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현재 대표 이사를 포함하여 5명이 근무 하는 회사에 다니고 있습니다.
작년 4월에 입사하여 6월에 퇴직하기로 합의를 본 상태 입니다.
근데 다시 근로 계약서를 보니 재계약 후 계약기간 도중에 퇴직하였을 경우에는 근무 개월수에 비례하여 분할 지급한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이 항목의 내용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퇴직금을 한번에 받지 못하고 분할해서 받는다는 내용인가요?
우리 회사는 5인이하 회사라 월급을 13/1로 쪼개어 퇴직적립금으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런데 퇴직금도 한번에 받지 못하면 억울할 것 같아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1. 정확하게 근로계약의 내용을 살펴봐야 하겠으나 별의미는 없는 조항으로 판단됩니다. 귀하의 연간급여총액의 13분의 1에 해당 하는 금액은 퇴직금 적립금으로 사용자가 적립해 놓은 것일 뿐이지 이를 퇴직금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귀하가 작년 4월 입사후 올해 6월 퇴사할 경우 1년 하고도 2개월을 근로제공한 만큼 1년분에 해당 하는 퇴직금 보다 조금 더 지급받아야 합니다.
2. 따라서 근로기준법에 따라 퇴직금을 산정하시면 되는데 퇴사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만약 이렇게 산정된 퇴직금액보다 사용자가 지급한 퇴직금이 적을 경우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