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5.26 18:23


5월 초 퇴사자가 있습니다. 5월 중순이면 2년 만근으로 휴가가 15일 발생하는 상황이라 연차를 허용하였는데 그 시점이 오기 전에 퇴사해


발생 연차15개 사용연차20개인 상황입니다.


5개 초과사용분을 급여에서 공제하려니 근무일수가 짧아 거의다 공제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퇴직금은 퇴사 이후 14일 이내에 지급해서 급여에서만 합의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연차추가사용 공제의 경우 감급에 해당되나요? 감급은 급여총액의 10%밖에 허용되지 않으니 감급사유라면 난감한 상황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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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과 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경우 이는 감급의 제재조치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월 평균임금 총액의 10%를 초과할수 없다는 감급의 제재조치 한도를 적용받지 않습니다. 5일에 대한 연차휴가를 추가로 사용했다면 이는 발생하지 않은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에 해당 하는 만큼 결근으로 해석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라 이미 지급된 급여액에서 5일분의 소정근로에 따른 임금을 공제하면 될 것입니다.
    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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