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동도3 2016.05.26 17:23

2013년 입사당시 3조2교대근무에 월220만원조건으로 근로계약에 서명했었습니다

그동안 최저임금은 올랐지만 저희는 3년동안 임금이 동결되는 바람에 금년엔 최저임금에 못미치게되어서

이의를 재기했더니 이번5월까진 최저임금기준으로 소급해주는조건으로 담달부터는 한사람을 더 투입하여 4조3교대를

하라는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물론 임금은 50여만원정도 삭감 하는조건으로요.

회사방침이라 의무적으로 따라야할까요?

저희교대근무자3명은 기존대로 근무하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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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 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 없이 교대근무 및 급여삭감은 불가능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거부의사를 명확하게 하시고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이를 강행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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