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돌부인 2016.05.26 13:46

2013년 9월 24일부터 실업급여 적용을 받아서 구직활동과 취업연계 교육도 착실하게 받던 중

2013년 12월 2일부터 5일까지 해외여행을 다녀왔습니다..

12월 3일이 구직활동 했던 자료 전송하는 날이라 노트북까지 가지고 여행을 갔는데 여행지에서 전송이 안되는겁니다

그래서 학교에 있던 딸아이에게 부탁을 해서 자료 전송만 하였는데 이것이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대리 전송이 안된다고... 해외에 나가서는 전송이 안된다고.. 사전에 상담사와 상의를 했어야한다고 합니다.. 교육에 다 전달한 내용이라고 하는데

그걸 다 기억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요..

구직활동을 대리로 한것도 아니고 자료만 전송해 준것 뿐인데 ...

부정수급 담당자가 출석하라 해서 나갔는데 진술서(?)를 다 써 놓으셨더라구요

딸이 대리 전송한것을 숨기고 부정 수급을 한 거라고 수급 분을 반환 해야 한다고 합니다

숨기다니요.... 전 당일 전송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부득이하게 부탁을 해서 전송을 한건데...

부정수급분을 반환하라고 하니 가슴이 막히고 답답합니다..

제가 무슨 호화 사치여행을 다녀온것도 아니고 평생 일만 하다가 해외여행 한 번 다녀오면서 제 할일은 해야 해서 자료 전송은 꼭 해야한다

는 것을 실천한거 뿐인데 이걸 어쩜 좋나요

저한테 100만원 큰!돈 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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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7 17:0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실업인정 대상기간 중 구직 활동이나 재취업 활동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한 경우로 보이는데, 이와 같은 경우 일반적으로 경미한 부정행위로 해석하는데 수급권을 박탈하는 것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2. 해당 조사관을 상대로 도대체 부정수급의 어떤 유형에 해당하는지? 관련 근거 법령이 무엇인지?를 따져 물으시고, 의견진술을 통해 상세하게 다시금 구직활동에 대한 대리전송이 불가피했던 점을 진술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재심사 청구등의 방법으로 대응하시고 국민신문고나 고용노동부 본부 감사관실에도 적극적으로 해당 상황을 설명하여 기계적인 행정절차의 문제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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