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현재 마트알바를 하는 한 대학생입니다.
작년 12월 13일부터 일을 시작했습니다.
근로계약서를 따로 써서 나눠갖지는 않고 알바 시간을 적는 곳에 이름, 나이, 전공, 학년, 5800~6200(시급), 핸드폰 번호를 간략히 적었습니다
그리고 적립금? 명목으로 첫달에 10만원정도 덜 받았습니다. 사장님 말로는 제가 일을 그만둘때 마지막달 월급+10만원 해서 준다고 하는군요
근무 시간은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이며 금, 토, 일요일을 일합니다.
월급은 그냥 단순하게 6200*8*4*3 = 595200원을 합니다.
만약 저녁 12시 이후에 더 일한다면 10분 20분씩 더 더해서 거기다가 6200원을 해서 추가로 줍니다.
만약 2시간을 추가로 일했다면 595200원 +6200*2를 받겠네요
저녁 10시 이후에는 임금의 1.5배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그리고 5월1일 근로자의 날에도 일했다면 돈을 더 받을수 있는게 확실하나요?
오후 4시부터 저녁12시까지 식사시간, 휴식시간이 없습니다.
제가 말한 부분중에서 어떠어떠한 부분이 법이 어겨졌는지 궁금합니다.
도움주셔서 감사합니다.
1. 오후 4시부터 12시까지 1일 8시간씩 주 3일 근로제공할 경우 귀하가 지급받아야 할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2. 실근로 시간 - 1일 8시간×주 3일×4.34주(1달은 4주가 아니라 평균 4.34주입니다.)=104시간
3. 야간근로라고 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근로는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2시간씩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한달로 따지면 1일 2시간×3일×4.34주로 26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가산해야 하지만 야간근로 2시간은 실근로에 이미 포함되어 있는 만큼 0.5의 가산만 적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월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는 13시간이 됩니다.
5. 그리고 주휴수당이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주휴일을 주고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하면 1일 통상임금 만큼 주휴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귀하가 1일 8시간 주 3일 근무를 소정근로시간으로 근로계약 한 만큼 주 3일 소정근로일에 모두 개근하면 1일 통상임금 만큼 주휴수당이 지급되어 추가적으로 급여를 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주휴수당으로 보전 받는 1일 통상임금은 4.8시간입니다. (4주동안의 근로시간 96시간/통상근로자의 4주간 소정근로일수 20일) 따라서 1주 4.8시간 주휴×4.34주=약 21시간의 주휴가 발생합니다.
6. 실근로 시간에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시간수, 그리고 주휴시간을 모두 더하면 귀하의 월 유급근로시간수는 138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가 사용자와 정한 근로계약상 시급 6200원을 곱하면 월 855,600원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7. 사용자가 단순히 실근로시간만을 기준으로 급여를 지급했다면 주휴수당 지급의무 위반과 야간근로가산수당 지급의무 위반등 근로기준법 제 55조와 56조 위반이 됩니다. 사용자를 상대로 정상적이라면 지급받았어야 할 급여액에서 매월 급여명목으로 지급한 금품과의 차액인 260,400원을 귀하가 재직한 월수만큼 곱하여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8. 사용자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뿐만 아니라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1일 8시간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4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도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추가 진정이 가능합니다.
1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