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5/1일부터 5/17 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당시 이력서에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였으나 채용공고 에는 학력과 경력이 모두 무관하다는 공고가 올라왔으며 실제 하는 업무에 경력을 요하는 업무는 지시하지 않았습니다.. 급여수준에서도 저보다 경력이 많건 적건 동등했구요.

17일 손이 다쳐 일을 할수 없게되자 근로계약서에 있는 유급휴가를 사용하겠노라  라고 요청하였습니다.

하지만 회사에서는 근무한 기간이 짧아 유급휴가를 사용하기에는 조금 그러니 무급휴가를 주겠다고 했고 저 또한 알겠다고 동의하였습니다.

그때 병원에서 의사소견서 제출을 원하였지만 저는 무급휴가를 사용하는데 있어서 따로 제 사비를 들여서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냐고 물어본것이 상대방이 기분이 나빴는지 목소리가 커지며 마지막에는 '그럼 그냥 나오지 마세요' 라는 해고를 듣게 되었습니다.


해고를 당하고 회사 밖으로 나가자 마자 퇴사서를 작성해야 하니 회사로 다시 오라 요구하였고 저는 해고를 당하였으니 퇴사서를 작성해야할 의무는 없다 라고 대답하자 그럼 경력증명서를 떼와라 . 라고 요구하였고 그 또한 퇴사하였으니 제출할 의무가 없다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전 직장에 연락을 해보니 '저' 라는 사람이 근무했던적이 없다 했다면서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을경우 허위경력으로 위계의 영업방해 , 손해배상 을 청구하겠다고 합니다..


아직 제가 경력을 부풀려서 작성하였다는 것은 아직 인정을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만..계속 모르는척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사실대로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또한 사실을 말할 경우 제가 위계의 영업방해로 고소를 당할수 있는 처지 인지도 궁급합니다. 당시 채용공고에는 경력과 학력 모두 무관하다고 공고가 올라왔으며 제가 허위로 경력을 기재하였다고 하여 상대방이 실제로 영업방해로 이루어 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17일날 퇴사후 그로부터 14일이 지난 날 에 모든 임금을 정산하여야 한다고 되어있는데 근로계약서 에는 매달 말일 근로자의 명의의 통장으로 이체 한다 라고 기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회사측은 와서 경력에 대해 해명을 하고 받아가라고 합니다.. 통장으로 넣어줄것을 원하고 거절하였으나 자신들이 급여를 안주겠다는 것 도 아니고 통장으로 못주니 와서 받아가라고 합니다.


이럴경우. 계약서에 나와있는데로 통장에 급여를 입금하여야만 하는건가요? 저는 통장으로 받기를 원하고 직접 가서 받기는 싫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 통장으로 이체가 되지 않을경우에는 고용주를 임금체불로 신고할수 있는 것 인가요..?

또한 임금체불 신고 가능 기간이 17일부터 14일 뒤인 31일 부터 인지.. 아님 실제 급여일이 31일 이니 31일 부터 14일 뒤 인 6월14일 이후 부터 인지가 궁금합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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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26 14: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글쎄요~ 조금 복잡하네요. 경력을 허위로 기재한 행위에 대해서 사용자가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로 귀하를 상대로 형사고소할 경우 귀하가 허위기재한 경력사항을 두고 위계라고 볼 수 있는지?가 명확하지 않다고 생각됩니다. 위계라 함은 사용자로 하여금 귀하가 오인하거나 착각하게 만들어서 사용자가 이로 인해 해당 사업의 영업을 방해받았어야 하는데 귀하의 상담내용을 근거로 볼 때 귀하가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이로 인해 정상적이라면 채용하지 않았어야 하는 상황에서 귀하의 허위경력 기재로 인해 채용하게 되어 사업에 지장이 있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허위경력 기재 사항이 실질적으로 해당 사업장의 영업을 방해했다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듯 합니다. 그보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사후적으로 귀하의 허위경력을 문제삼아 퇴사의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보여집니다.
    2. 다만 귀하의 허위경력기재로 인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신뢰가 무너진 부분에 대해 사용자가 민사상 손해배상등을 통해 책임을 물을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조심스러운 판단을 해봅니다.
    3. 허위경력 기재와 무관하게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는 전액 근로계약상 약정된 방법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실질적 퇴사일로부터 14일 후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 그러나 허위경력을 기재하여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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