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장님 2016.05.25 02:09

개인회생을 시작하면서 여러가지 일들을 했지만 몸이 불편해서 꾸준히 할수 있는 일을 찾다가  

2011년 7월쯤 피시방 야간 아르바이트로

하루 12시간 (오후9시부터 익일9시까지)  일요일~목요일 주5일 근무를 약 3년간 했습니다.(이때는4600으로 최저시급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기존 피시방를 처분하고 이전하게 되었는데(2014년 3월) 이전하게 될 동안 기존의 가게를 인수하신  다른 사장님 밑에서 2달정도 일하였습니다.

이전 후엔 관리자로  아르바이트생 모집 관리, 매장내 시설물관리, PC관리, 판매상품 주문및 정리, 손님관리 등의 일을

오후3시~오후10시 까지(일7시간) 월 휴무 3회중(1회는 주말) 

2014년 5월15일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무슨 생각으로 하겠다고 했었는지 모르겠지만  기본급+@(일정금액 이상의 매상이 나오면 추가 매상에 대해 20%) 였으나

어느순간 부터 130 고정급으로 주더군요. 그리고 2015년아르바이트 최저시급이 오를때 제 월급도 오르지 않을까 잠깐 기대를 했었습니다.

 그때 사장님이 실장님은 아르바이트가 아니니까 1년마다 월급 인상해드릴게요라고 하셨고 2015년6월 만 1년이 지나자 10만원 올라서

140만원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6월달에 10만원 올라서 150만원을 받을 줄 알았지만 지금 가게 매상을 보고도 그런 소리가 나오냐며

올려줄수 없다고 하시네요 사실 피시방은 지금이 1년중 가장 비수기이거든요.

솔직히 이제 개인회생도 60개월 만기 다 채웠고 면책만을 남겨놓은 상황이고 제가 굳이 이 가게에 목메여있어야 할 이유도 없어져 버려서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냥 나간다고 해서 퇴직금을 챙겨주실분 같지도 않고해서 제 퇴직금이 얼마나 될지

퇴직금 말고 받아낼수 있는 수당이 있는지 궁금해서 글 남깁니다.

 

2011년 7월 아르바이트 시작 (시급 4600시작 시간이 좀 지난 뒤 4900으로 인상)

2014년 3월 아르바이트 끝(피시방 공사 끝나고 오픈할때 불러줄게)

기존가게를 인수하신 다른 사장님 밑에서 2달정도 일함.(시급 5200)

2014년 5월15일 관리자로 시작해서 현재까지 일 하고 있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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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6.05.25 17: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1년 7월부터 2014년 3월까지 근로제공한 이후 2014년 3월부터 사업장을 인수한 현 사업주가 귀하에 대해 고용승계한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 사업주를 상대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해 볼 수 이후 근로제공한 사업주가 다른 만큼 해당 기간 동일한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였더라도 현 사업주가 귀하에 대한 고용승계 여부에 대해 부인할 가능성이 큽니다.
    2. 우선은 현 사업주를 상대로 2011년 7월부터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퇴직금액은 2016년 퇴사일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급여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시고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3. 다만 귀하의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2013년 이전 기간에는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보다 정확한 퇴직금액은 귀하의 퇴사일등을 알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실장님 2016.05.26 02:10작성
    주휴수당이나 월3회휴무로 인해 발생하는 수당 같은건 없나요?
  • 상담소 2016.05.26 11:47작성
    주휴수당은 일반적으로 급여액에 포함되어 지급됩니다. 월 3회 휴무라고 하셨는데, 1주 1일인 유급휴일이 한달에 평균 4.34일이 주어져야 하는데 3일을 제외하고 근로제공하였다면 1.34일의 휴일 근로를 제공한 것인 만큼 이에 대해서는 추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으로 통상임금의 1.5배 가산율은 적용되지 않고 시급에 근로시간을 곱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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