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 따른 급여 산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문의드립니다.
24시간 2교대제(격일제) 근무시
실근로시간 17시간, 휴게시간 (점심+저녁=2시간, 01~06 취침시간) 일때
실근로시간 : 1일 17시간 17*365/2 = 3102.5시간(년) /12 = 258.5시간(월)
주 휴 시 간 : 1주 8시간 8*365/7 = 417.1시간(년)/12 = 34.7시간(월)
연 장 근 로 : 1일 9시간 9*365/2*0.5 = 821.3시간(년)/12 = 68.4시간(월)
야 간 근 로 : 1일 3시간 3*365/2*0.5 = 273.8시간(년)/12 = 22.8시간(월)
휴 일 가 산 : 2주 17시간 17*365/14*0.5= 221.6시간(년)/12 = 18.4시간(월) (격일제 근무라 2주에 한번식 일요일 근무가 됨)
통산임금산정 (시급:6.100원) : 258.5+34.7+68.4+22.8+18.4 = 403시간* 6,100 = 2,458,300 원
으로 계산되었습니다.
이 계산식을 기본급 209시간으로 적용시 각 수당금액이 어떻게 변하고 적용되는지
특히 연장근로는 어떻게 적용하여 변경되는지 감이 안잡히네요 답변부탁드리겠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9시간씩×365/12/2=약 136 시간입니다. 여기에 1.5배의 가산율을 적용하면 약 20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6100원을 곱하면 1252406원이 됩니다.
기본급의 경우 월 209시간으로 잡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1일 8시간×365/12/2= 약 122시간이 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