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JKK 2016.05.15 13:42

임금관련 문의드리려고합니다.

시급직 직원들은 평일 5일 근무를 하게되면 주휴수당 하루를 지급해주는데요

회사에 일이 없는 시기에 주 4일 근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에 임금지급과 주휴수당지급은 어떻게 되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7 18: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의 일거리가 없어 영업을 하지 못하여 근로자가 쉴 경우 이는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으로 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46조에 따라 사용자는 해당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사업장 일거리가 없어 주 4일 근무한 경우 이는 주 5일 소정근로일을 모두 근로제공한 것이 되면 주휴일과 주휴수당 부여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주휴수당은 동일하게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대한 신고후 점장의 협박 1 2016.05.17 1364
근로시간 근로시간 2016.05.17 281
임금·퇴직금 교육비 2 2016.05.16 28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1 2016.05.16 491
비정규직 무기계약에 해당되는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3 2016.05.16 407
근로계약 팔이 부러졌는데 무조건 다니라는 회사 2 2016.05.16 18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임금체불에 대한 진정서 후 사업주 불출석과 감독관의... 1 2016.05.16 261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일용직 퇴직금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5.16 1365
최저임금 최저임금 얼마 받아야 하나요 1 2016.05.16 526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계산법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547
기타 수당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6.05.15 103
» 임금·퇴직금 주4일 근무시 임금지급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1 2016.05.15 1742
휴일·휴가 수습기간 중 휴가 및 시간외 수당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5 1464
임금·퇴직금 퇴직관련상담 1 2016.05.14 269
근로계약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124
임금·퇴직금 급여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1 2016.05.14 325
휴일·휴가 휴일근로 대체휴무 1 2016.05.14 869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6.05.14 585
임금·퇴직금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한 계산 관련 문의 1 2016.05.13 640
임금·퇴직금 시간외 수당 미지급관련 내용입니다. 1 2016.05.13 412
Board Pagination Prev 1 ... 1192 1193 1194 1195 1196 1197 1198 1199 1200 120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