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맘 2016.05.02 11:35

답답한 마음에 한번 적어봅니다.

2008년 10월 4일 입사하여 지금까지 병원에 의료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직책은 실장이구요.

임금계약서를 언제 적었는지 기억도 잘 안나네요.

병원은 2002년 개원해서 지금까지 병원장이 두번 바꼈어요. 지금 병원장님은 2014년 3월에 오셨구요.

2년전에 근처에 병원이 생기면서 경영이 안좋아졌다고 올해 1월에 직책수당을 10만원만 줄이겠다고 하시더라구요. 간호부장님이..

그래서 다른 직책도 다 그랬다고 하시고 병원이 어려우니 별말 안하고 알겠다고만 하고 (서류작성없이)

2016년 1월 급여를 원래 30만원 직책수당을 20만원 받았습니다.

자연스레 연장근무수당(시급 10143원에서 9666원으로 연장하면 1.5배니깐 15210원에서 14500원으로)도 줄더라구요.

그리고 2월에 업체변경과 건물이전으로 이사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행정국장이 면담을 하면서 원래 2월에 임금협상을 해야 하는데 바빠서 못했다며 4월말에 협상을 했습니다.

하면서 병원이 어려우니 부탁한다며 직책수당 20만원을 못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럼 책임을 안지고 당직도 안서고 하겠다고 일이 힘든 얘기를 하니 그러며 직책수당을 10만원만 받고 일하고 

나중에 2017년 2월에 지금 월급대로 챙겨주겠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4월 월급부터 해당하니 4.5.6.7.8.9.10.11.12.1.2.월 이렇게 열달이라 120만원만 양보해달라구요. 실제는 시간외수당으로 더 많겠죠?

퇴직금도 줄어든다고 하니 지금 정산을 해줄수도 있다고 하는데 (이미 2013년에 중간정산 했던 터라 얼마되진 않습니다.) 그것보다는 1년후

지금 월급을 제대로 받을때 정산하는게 나을 것 같은데 그전에 퇴사를 당할수도 있을 것 같네요.ㅜㅜ

이전에도 병원장님이 새로 오시면서 직원을 많이 해고했거든요. 

그럼  서류를 받은 건 아니지만 생각해 보겠다고 했습니다.

지금 주40시간에 추가로 연장수당 근속수당 등등해서 세전 280-290만원정도 받고 있습니다.

연장수당 빼고나면 세전 257만원이네요.

일단 찾아보니 그 서류에 임금 삭감액수와 기간을 잘 확인하라고 하는데요...

지금 행정국장은 2016년 2월에 입사한 분이라 일년 후에 이분이 그만 둘 지 병원이 망할 지 알 수가 없는 상황이고 제가 해고 당할수도 있고

병원이 어렵다면서 인테리어공사하고 병원장이 다른 요양병원도 하고 있어 지금 이병원이 어렵다기 보다는 병원장님이 다른 데

돈을 많이 끌어써서 어려운 것 같고 일을 제대로 안한것도 아닌데 이렇게 임금 삭감을 하니 화도 나네요.

게다가 타부서에는 원래 4명이 일하던 걸 3명으로 줄이더니 도저히 안되니깐 아르바이트생을 두더라구요.

당직서고 하느라 다들 힘들어하구요. 아르바이트생은 당직을 못서고 제대로 일을 못하니...

지금 우리부서도 3명이 일하고 있는데 한명이 분만휴가 ,육아휴직에 들어가게돼서 인원충당을 해야 하는데

행정국장이 2명에서 일하면 안되겠냐고 돈은 더주겠다고 하십니다.

그런데 당직도 많고 일도 많아서 그건 힘들다고 했습니다. 

면허증있는 사람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력서도 많이 오고 있는데 뽑아 줄런지도 의문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레 둘이서  근무하게 되고 시간외 수당이야 주겠지만 삭감된 임금으로 일은 1.5더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만두겠죠,.. 그럼 이건 본인이 퇴직원을 낸거니깐 실업인정도 안되는건가요???

오래 일했다고 임금 많이 준다고 해고하려고 하는 꼼수로도 보입니다.

마음같아서는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두면 다른 병원에 보통 170만원 받으며 일하게 되니.. 답답하네요.

쓰다보니 글이 길어졌네요...

아직 서류를 받지도 사인을 한것도 아니니  법으로 보호 받을 수 있을지 여쭤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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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4:4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직책수당액의 감액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을 발휘합니다.
    2. 이에 근로자가 동의할 경우 직책수당의 감액은 정당한 효력을 발휘하며 그에 따른 통상임금의 감액으로 초과근로수당역시 감액되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3. 사용자를 대신하여 급여를 결정한 자가 내년 2월에 임금감액분을 정상화 시켜 주겠다는 구두약속은 문서상으로 약속을 받아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급여감액후 인력충원이 이뤄지지 않아 근무강도가 높아지는 것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뚜렷하게 대응할 방법이 없습니다. 노동조합등을 통해 인력충원과 업무내용의 정상화등을 안건으로 단체협약을 통해 해결이 가능하지만 개별근로자의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협의하거나 개별 근로자의 요구를 수용해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입니다.
    4. 따라서 직책수당의 감액은 신중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직책수당을 감액하는 것에 동의하더라도 그에 따른 업무분장을 명확하게 하고 내년 2월에 이에 대해 정상화 하겠다는 부분을 문서상을 확약을 받아두시는 것이 필요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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