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 회사에는 가족수당 1인에 한하여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금협상에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내커플이 발생하였고,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을 세금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남직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여직원에게 적용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
남직원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알게되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가족수당 1인에 한하여 50,000원을 지급하기로 임금협상에서 합의를 체결하였습니다.
그리고 후에 사내커플이 발생하였고, 아이가 탄생했습니다.
그런데 가족수당을 세금을 줄인다는 명목하에 남직원에게 적용하지 않고 여직원에게 적용하다가 출산을 하게 되었는데
육아휴직이 거의 끝나가는 마당에 그 동안 받지 못했던 가족수당을 소급하여 받을 수 없는지요.
남직원이 그 이야기를 해주는 바람에 알게되었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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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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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업장에서 부부 근로자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만 가족수당을 적용하고 육아휴직 기간에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의미인가요?
2. 사업장 취업규칙에 가족수당에 대해 부부 근로자의 경우 여성근로자에게만 적용한다는 규정이 별도로 없다면 이 경우 남성 근로자가 가족수당을 지급청구 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