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전에 한번 질문을 드려 답변을 주셔서 정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염치불구하고 하나 더 여쭤볼일이 생겨 질문 드립니다.


업무가 서비스직이라 주로 거래처로 돌아다니면서 차량이동을 합니다.

대부분 개인차량을 업무용으로 사용을 하며, 회사에서 정한 차 유종에 따라 휘발유 15,경유 20,LPG 25 이렇게 차량유지비항목으로 매 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거래하는 곳들이 가까운곳부터 1시간넘는 거리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이 때문에, 연간 이동거리가 짧은 지역 담당과 먼거리의 담당과의 거리가 20,000k 이상 차이가 납니다.

하여, 같은 유종인 이유로 동일한 유지비를 받는것은 차별대우라 생각해 회사에 차등지급을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제 추가 질문은,

1. 제 의견을 사측에서 묵살하고 아무조치가 없을 때, 제가 법적으로 정당하게 회사측에 취할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요? 아니면, 그냥 부당차별을 견디다 그냥 제가 퇴사를 해야 되는건가요?

2.만일 사장이 차등지급을 약속했을 때,  다른직원이 받고 있던 유지비 일부를 깎아버리고 그 금액을 저에게 준다고 했을때, 다른직원들 불만이 발생될텐데, 이런 경우처럼 지급되던 금액을 직원들 동의없이 임의대로 삭감할 수 있는건가요?(일전에 문의했을때, 차량유지비는 임금에 포함이 되지 않는다 하신 내용이 있어, 만일 그렇다면 이런 경우는 사장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게 아닐까요?)

3. 차량 이동거리를 고려치 않고 임의적인 지급으로 인해, 제가 타는 차량이 타 직원에 비해 일찍 노후되어 손해를 보았다면 이를 회사측에 보상요구를 할수 있는가요?(직원들 일일차량 운행기록(km수 기록)을 취합해 매월 제출하고  있습니다.)

4. 1번의 경우처럼, 사장이 제 요구를 묵살했을 경우, 부당대우에 대한 자가차량운행을 제가 거부한경우 업무에 지장이 된다면 정당행위가 아닌 저의 잘못만 있습니까? 그렇다면, 징계시 제가 받았던 부당대우는 반영이 되지 않나요?

5.만일 위의 경우처럼 회사의 차별로 인해 퇴사를 한 경우, 동종업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되는건가요?( 참고로, 비밀유지서약서란걸 반강제로 모든 직원들에게 서명받았습니다. 내용 일부중 퇴사 후 동종업계 취업이 제한된다는 항목이 있습니다.)

매번 질문을 많이 드린거 같아 죄송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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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3 18: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동관계법상 노동조합이 요구하는 근로조건과 복리후생등에 대해 사용자는 성실하게 교섭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만 개별근로자의 근로조건 및 복리후생 요구에 대해 사용자가 협상에 응하거나 이를 수락해야 할 의무가 없는 만큼 기존 근로조건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을 제외하고 속된 말로 사용자가 귀하의 주장을 무시하더라도 별도로 취할 수 있는 법적 조치는 없는 실정입니다.
    2. 기존에 다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류비를 해당 근로자의 동의 없이 삭감할 수 없습니다. 복리후생 역시 근로조건의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3. 글쎄요 민사상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영업에 귀하의 자차를 이용한바 이에 대해 감가상각을 주장할 수도 있다고 보여지지만 사용자가 일정액의 실비변상을 하는 경우 사용자의 고의나 과실이 입증되어야 발생하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4. 위에서 답변드렸는 업무에 자차 이용에 따라 유류비를 지급하기로 정한 사업장의 규정이 있고 근로계약등으로 이를 약정했다면 귀하와 사용자간에 업무용으로 자차 사용에 대한 반대급부로 해당 유류비를 인정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법적 대응을 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경우 사용자에게 업무용으로 자차 이용시 실제 유류비가 실비변상 기능을 하지 못한다는 점을 들어 고충처리를 요구하고 사용자가 이에 대해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으로 자차이용을 거부하는 방법을 취할수 있으며 이를 이유로 사용자가 귀하에게 징계를 가할 경우 부당징계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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