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콤한추억 2016.04.30 16:07

3조2교대   5년차 근무자 입니다.

휴일 상관없이 4일 일하고 2일 휴무입니다.

첫달은 주주주주휴휴   두번째달은 주주야야휴휴   셋째달은 야야야야휴휴 입니다.

한달기준  주간 10일, 야간 10일 으로  한달평균 20~21일 근무

근무시간은    주간 07:00~19:00    휴게시간 12:00~13:00

                       야간 19:00~07:00    휴게시간은 02:30~04:30 사이에 자율적으로 쉴수가 있습니다.

★회사서 알아본 급여내역

기본급 1,356,000 원    (226시간*시급 6,000원)

식대 200,000 원           (10만원 과세, 10만원은 비과세)

고정OT 540,000 원     (90시간*시급 6,000원)

세전 2,096,000 원

을 고정적으로 받고있습니다.


★회사에서 책정하는 근무시간, 급여분석

         시간                          주간조                    야간조

07:00~11:00  4Hr           정상근로(4)                    -

11:00~12:00  1Hr              휴게                             -

12:00~16:00  4Hr           정상근로(4)                    -

16:00~17:00  1Hr              휴게                             -

17:00~19:00  2Hr           연장근로(4)                    -

19:00~22:00  3Hr                 -                         정상근로(3)

22:00~23:00  1Hr                 -                         정상야간(1)

23:00~24:00  1Hr                 -                             휴게

24:00~04:00  4Hr                 -                         정상야간(4)

04:00~05:00  1Hr                 -                             휴게

05:00~06:00  1Hr                 -                         연장야간(1)

06:00~07:00  1Hr                 -                         연장근로(1)

○ 월간근무시 연장/야간근로시간

                -주간근무시 연장근로시간 = 2시간 * 10일 = 20시간

                -야간근무시 정상야간근로시간 = 5시간*10일 = 50시간

                -야간근무시 연장야간근로시간 = 1시간 *10일 = 10시간

                -야간근무시 연장근로시간 = 1시간*10일  = 10시간

○할증임금 환산시 근로시간 : 90시간

                -주간연장근로시간 = 20시간*1.5 = 30시간

                -정상야간근로시간 = 50시간*0.5 = 25시간

                -연장야간근로시간 = 10시간*2.0 = 20시간

                -야간연장근로시간 = 10시간*1.5 = 15시간

○개인월평균 연장/야간 근무시간 근로시간 환산할 경우 월 평균 90시간분의 고정O/T 지급되어야 함.

위와같이 측정한다고 회사서 알려주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간근무일때 점심시간 1시간 이외의 휴게시간은 없습니다.  근무 대기시간에도 항시 무전을 받아야되서 휴게시간에 포함이 안되는줄 알았는데  2시간이나 휴게시간을 넣었는데 괜찮은 건지요?


야간근무시 휴게시간은 (02:30~04:30) 2시간 정도 자율적으로 쉴수가 있습니다.


①위의 회사 월급 책정방식이 맞는지와 (주간 휴게시간 2시간을 경우) , 주간 실휴게시간이 1시간일 경우 월급 책정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알고십습니다.

②위의 기본급 계산법이 맞는지?

③주휴수당이란것도 있는데 제 경우도 적용이 되었는지요?

④통상임금은  위의 월급내용을 다 더한 값이 맞는지요?


회사사정으로 연봉계약이 미뤄줘서 소급적용을 받을예정이라 아직 시급6,000 원으로 지급받고있습니다.

5월초에 연봉계약을하고 못받았던 최저임금에 대한 30원차이에 대해선 따로 소급적용해서 나올거라고 합니다.

쓰다보니 궁금한게 많네여 ㅠ.ㅠ 여기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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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04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할증임금에 해당하는 초과근로수당의 산정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2. 다만 귀하의 사업장에서 최저임금에 포함되는 기본급을 월 소정근로시간 226시간으로 나눈 1시간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기 때문에 최저임금법 위반인 상황입니다. 6030원×226시간=1,362,780원 이상으로 기본급이 변경되어야 합니다.
    3. 이에 따라 90시간분의 초과근로시간수에 6030원을 곱하면 542,700원 이상의 고정초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4. 주간근무시 오후 4시에서 5시까지 휴게시간이 실질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으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휴게시간’이란 함은 근로자가 현실적인 작업에서 떠나 사용자의 지휘감독으로부터 벗어나 근로의무에서 이탈하여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합니다.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하나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이라 하더라도 작업의 특수성과 계속성을 감안, 휴게시간의 이용장소 등 어느 정도의 범위내에서 사용자의 제약을 받는 것은 부득이한 것이지요(해지 01254-5965, 1988.4.24.)
    5.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휴게시간으로 되어 있는 시간에 사용자의 업무지시가 수시로 이뤄질 경우, 이는 대기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은 대기시간의 경우 근로시간으로 보아 급여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6. 따라서 해당 휴게시간에 실질적으로 업무대기를 하고 있다는 점을 근무기록 일지나 무전내용 녹취등을 통해 입증자료를 구비하시고 추후 사용자를 상대로 해당 시간에 대하여 임금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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