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바킨아나킨 2016.04.25 15:09

안녕하십니까


<현재 상황>

2014년 2월 13일부터 입사하여 

2016년 4월 20일에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사직서에 퇴직예정일을 4/29로 적어서 올렸습니다.

팀장님이 4/21에 결재사인을 한뒤 아직 사장님 결재를 올리지 않고 총무팀에도 전달되지 않고 있습니다.

당회사에는 사장님외에 실질적인 경영을 쥐고 있는 A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장님은 90%이상의 대부분의 업무처리를 A라는 사람이 원하는대로 합니다.

A라는 사람에게 메일을 통해 퇴사의사를 밝히고 회신까지 받은 상황입니다.(4/21)

사장님도 본 내용을 다 알고 있을것으로 판단됩니다.


<질문>

1. 이 상황에서 저는 원하는 날자에 퇴사해도 되나요?

2. 사직서에 퇴직예정일을 4/29로 적었으면 4/29일부터 출근하지 않는게 맞나요?

3. 2016년에 연차 15개가 발생했는데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나요?(회계년도 기준으로 처리됨)



별개의 추가 질문입니다.

당회사는 법인을 2개 가지고 있으며 사측 임의적으로 직원들을 법인2개로 나누어 등록하고 있습니다.

ㄱ법인은 K은행 통장으로 급여처리가 되고 ㄴ법인은 W은행으로 처리됩니다.

저는 최초 입사 후 몇개월동안 K은행으로 급여를 수령하였고 이후 W은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경우에 퇴직금 정산등에 문제가 생기지 않을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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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질적인 경영권을 쥐고 있는 A라는 사람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라면 A로부터 귀하가 밝힌 4월 29일을 효력일로 한 사직서에 대해 승인받았다는 점을 입증하몀 4월 29일로 근로계약관계는 해지됩니다.

    다만 A를 비롯하여 사용자가 귀하의 퇴사의사를 거부했다 주장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이를 대비하여 실질적 사용자 A로부터 귀하의 사직서에 대하여 회신을 받은 답변메일을 근거로 퇴사에 대해 합의가 되었다는 점을 증명하시기 바랍니다.

    4월 29일을 퇴사일로 기재했다면 4월 28일까지 출근하시면 됩니다.

    이미 발생한 연차휴가를 퇴사하면서 소진하지 못했다면 퇴직과 동시에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해당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형식적으로 법인이 분리된 것은 계속근로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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