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자금 2016.04.25 10:43

안녕하세요. 현재 근무 중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저는 서울의 한 병원에 채용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직무는 수술한 환자의 초기 재활을 돕는 업무이구요.

사건의 발단은 다음과 같습니다.


2013년부터 근무를 하던 중 어느날 환자에게 반말을 했다는 얘기가 들리더군요. 제가 일하는 병원은 노인분들이 많은 곳 입니다.

상식적으로 근로자가 나이가 많으신 환자에게 악감정이 없는 이상 반말을 할 이유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A 간호사의 불확실한 얘기로 인해서 저는 반말을 한 사람으로 낙인이 찍히게 됩니다. 더불어 그 당시 인사팀장은

사건의 경위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조차 하지 않고 일방의 의견만을 듣고 저의 잘못으로만 치부하더군요.

그러한 상황이 더럽고 치사해서 주의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상황에서는 시말서 등의 경징계 조치와 관련된 아무런 증거도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병원의 한 환자분으로부터 클레임이 발생합니다. 제가 관리하는 환자가 아니였지만 저는 당시 팀장의 직급이였기에

담당 선생과 함께 그 환자분에게 갔고 환자분의 기분을 풀어드렸습니다.


이후 병원의 한 의사분이 저희팀과 다른팀을 통합하자는 의견이 나왔고, 다른 팀의 팀장과 이야기를 나눴고

저는 우리(팀장)가 결정할 부분이기는 하지만 팀원의 의견은 어떤지 먼저 파악하자고 전달했고, 다른 팀의 팀장도 동의를 했으며

결과는 다른 팀의 팀원이 반대를해서 통합은 힘들겠다라고 전하더군요. 이 후 본 생각을 얘기했던 의사분에게 결과를 이야기를

했더니 알겠다고만 답변을 들었습니다. 차후 알게된 내용이지만 위에서는 제가 나쁜 사람으로 인식을 하고 있더군요.


이 후 시간이 흘러 인사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은 상황에서 갑작스럽게 팀장직을 해지하더군요.

그래서 사유가 뭔지 알아보지 병원장의 지시다라고만 이야기를 했습니다. 추후 시간이 흘러 알고보니 그러한 조취를 취한 사람은

당시 그런 내용을 전달한 사람의 독단적인 행동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고 인내하며 일을 지속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며, 작년 어느날 전체 회식이 있었고, 직원들과 재미있는 시간을 보내며 술을 마셨습니다. 익일은 일요일이지만

저는 당직 근무가 있는 날이여서 출근을 해야했죠. 다음 날 오전(일요일 오전) 머리가 너무 아팠고, 몸 상태가 좋지않아서

오전에는 병동에 사정을 얘기하고 눈을 좀 붙였습니다.(이 부분은 제가 잘못한 부분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부터 시작이됩니다.

저의 모습을 본 한 의사(새로 병원에 온 의사이지만, 직원들 사이에서 평이 좋지는 않았습니다)는 병원 내 CCTV를 확인하고

병원장에게 그대로 보고를 합니다. 이 후 인사팀장(현재는 인사팀장이 바뀌었습니다) 저를 호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확인 되었고, 본보기로 징계를 처분해야겠라고 강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징계를 내릴것이냐고 물었고,

인사팀장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기가 생각한 징계를 보직이동으로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라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보직이동에 대한 징계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어 3개월 간 감봉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니 그 인사팀장은 

자기가 생각 할 땐 보직이동이다라고 강압적으로 얘기를 했고, 6개월 간 징계 후 원직 복귀를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더럽고 치사하지만, 가정이 있기에 그저 참고 참으며 일을 했습니다. 

위의 징계가 내려질 때도 인사위원회가 열리거나 서면등의 증거는 없습니다.


시간이 흘러 6개월이 다 되어가는 시점에 몇몇 간호사는 제가 환자에게 불친절하다는 얘기를 바뀐 인사팀장에게 전달을 했고

인사팀장은 경위를 파악하게 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니 마녀사냥에 가깝다는 판단이 들었고 저는 객관적인 데이터를 요구를 했습니다. 하지만, 인사팀장은 그들이 느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제가 그렇게 행동을 했으니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와중에 연봉 재계약을 해야하는 시점이 왔고 인사팀장은 현재 직무가 환자를 이송하는 업무이니

그 직무에 맞는 연봉을 책정했고, 금액을 보니 400만원이 삭감되어 있었으며, 저는 사인하지 않았습니다.

이 후 한 차례 더 미팅을 했지만, 사인은 하지 않았고, 그 와중에 저는 징계가 다 끝나가는데 어떻게 하실거냐?

원직 복귀를 시켜준다고 하지 않았냐? 물어보니 원직 복귀를 시킬 의사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정답은 무엇이냐 물어보니 그건 제가 더 잘 알아지 않냐고 얘기를 했습니다.

즉, 병원에서는 징계에 따른 보직변경, 감봉, 근로 시간 변경 등을 강압적으로 진행하면서 근로자인 제가 버티지 못하고

사직서를 스스로 제출하기를 바라는 것 같습니다.

현재, 연봉재계약과 관련하여 마무리가 되지는 않았고 저는 다른 직장을 찾아보면서 계약서에는 사인을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요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기의 시간적 흐름에 따른 사안에서 제 입장은 사측의 부당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1. 인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은 상황에서 직급의 해지가 가능한지의 여부

(물론, 이 당시 사측의 의도는 팀장직을 내려놓게 되면 자진퇴사를 하기를 바랬겠지만요)


2. 감정 근로자의 한 명으로써 다른 직원들도 어쩌다가 한 번씩 환자로부터 클레임이 들어오는데 유독 저에게만 징계를

   내리는 부분은 부당한 처사가 아닌지요?


3. 근로자의 동의 없이 근무 시간을 변경하여 강압적으로 선택하게 하는 행동은 부당하지 않은지요?

(예: 09:00~17:30이였으나 09:30~18:00 또는 10:00~18:30 중 선택하게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는 퇴사하는 식의 통보)


4. 연봉의 감액은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범위가 10% 내 인것으로 알고 있는게

   징계가 끝나고 복직을 시켜준다고 얘기를 했다가 지금은 말을 바꾸는 행동은 금반언에 위배되는 처사가 아닌가요?


5. 사측에서는 협상이 아닌 강압적인 선택으로 근로자를 대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요?


6. 노동법에 의하면 취업규칙은 항시 비치를 해야하는데 이 곳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법에 저촉되지가 않나요?


7. 취업규칙과 인사규정을 근로자가 요구하면 사측에서는 근로자에게 공개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8. 현재, 몇 몇의 직원들이 상기와 비슷한 사유로 인하여 사측에 불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측에서 제시하는 요건을 따르지 않을 경우 강압적. 강제적인 퇴사를 유도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법적으로 대응 할 방법이

   없나요? 


고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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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25 17:2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사측의 취업규칙에 인사규정을 통해 징계등에 있어서 인사위원회의 개최를 통해 징계등을 결정하도록 정해져 있다면 귀하에게 가해진 보직해임과 직무변경등은 해당 절차를 지키지 않은 징계조치로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이에 대해 징계를 철회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2. 해당 내용은 사업장의 인사규정등을 근거로 반박하셔야 합니다.
    3. 근로시간의 변경은 연장근로를 축소하는 경우등이 아니면 일반적으로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시행하여서는 안됩니다.
    4. 징계에 따른 감급의 한도는 월 총급여액의 10%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용자가 징계이후 복직을 약속했다는 점을 입증할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강압이라는 것이 폭언이나 폭력등의 수위일 경우 형법이나 근로기준법상 폭행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제기할수 있습니다만 윽박지르는등의 일반적 경우라면 실제 대응방법이 마땅하지 않습니다. 우선은 사용자의 강압행위를 기록해 두시거나 녹취해 두시고 해당 내용중 폭력행위나 협박등으로 볼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대응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6. 근로기준법 제 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여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근로자가 취업규칙의 열람을 요구하는데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14조 위반이 되며 5백만원 미만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7. 우선은 취업규칙상 인사규정의 징계관련 절차를 확인하여 해당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못하여 시행한 징계에 대해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하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구제신청의 경우 징계가 발생한 날로부터 3개월을 넘으면 신청할수 없는 만큼 현재로서는 소송을 통해 징계무효등을 주장하셔야 하는 상황입니다.
    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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