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맨 2016.04.12 14:20

주말 아르바이트 2년 7개월 정도 하고 있습니다.

2013.09.15~11.30   (주말알바 주15시간 미만, 급여 현금으로 받아서 증거 없음)

2013.12.01~2014.8.31 (9개월 동안 A사장님이랑 일함, 주15시간 이상, 급여내역있음)

2014.09.01~2016.04.30 (20개월 동안 B사장님이랑 일함, 주15시간 이상, 급여내역있음)

2015.06.01~2015.08.31 (3개월 동안 합의하에 일을 쉬었습니다. ,무급이었고, 합의 증거는 없습니다..)

최근 3개월 급여는
2월 730,000원
3월 520,000원
4월 585,000원 입니다.

1.사장님이 바뀌긴 했지만 사장님만 바뀌고 기존근로자나 매장운영등은 바뀌는 것 없이 그대로 했습니다. 혹시 A사장님이랑 일한 9개월도 포함해서 B사장님께 받을 수 있나요?
영업양도 이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있는데 이를 어떻게 증명하나요?

2. 원래 52만원~58만원 정도가 한 달 급여인데 2월은 대타근무로 일을 많이 해서 73만원을 받았는데요. 상관없이 평균 급여 (730,000+520,000+585,000)/3  해서 611,666원 맞나요?

3. 중간에 일안한 3개월이 좀 애매한데요.. 저 3개월도 재직일수에 포함하나요? 아니면 입사일~퇴사일에서 92일을 빼고 계산해야하나요??

4. 최악의 경우에 저3개월을 퇴직 후 재입사로 볼 수도 있을것 같은데.. 퇴직후 재입사가 아닌 휴업으로 인정받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요?? 퇴직금 청구하기 전에 경력증명서를 받아 놓으면 휴업에 대한 증거가 될까요?

5. 그리고 퇴직금 청구는 제 마지막급여일인 5월10일에 안들어오면 그때 말하면 될까요? ㅠ 제가 알기로 사장님은 퇴직금에 대해서 전혀 모르시고 있는 상황같고 저도 처음 받아보는거라서.. 퇴직금이 당연한 권리라고 하지만 말을 꺼내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어떻게 말해야 서로 얼굴 안붉히고 가장 원만하게 해결될까요.. 이런건 질문거리가 안되는것같지만 답답해서 여쭤봐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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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2 16: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가능합니다. 포괄적으로 매장과 근로자의 고용을 승계한 경우 퇴직금 지급에 대해 이전 사업주와 별도의 특약을 한바 없다면 당연히 영업을 양도받은 사업주가 지급책임을 집니다. B사업주를 상대로 2013년 12월 1일 이후부터 계속근로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2015.6.1. 이후 2015.8.31. 사이 무급휴직 기간에 대해 사용자가 근로계약의 단절을 주장할 경우 이에 대해 무급휴직이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사용자의 근로계약 단절 주장이 받아들여져 최악의 경우 2015.5.31.까지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해서만 퇴직금 지급청구가 가능할수 있습니다.

    2. 그렇습니다.

    3. ~5.무급휴직의 경우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해당 무급휴직을 퇴직금 지급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한다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당연히 재직기간에 포함됩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사업주가 이에 대해 근로계약단절을 주장할 경우(가령 퇴사했다가 재입사 하였다등)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내역이 없으며 별도의 사직서 제출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하시기 바랍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퇴직금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청하고 만약 귀하가 요구한 시점까지 퇴직금 지급이 안될 경우 바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에 따른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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