랖넹리니패 2016.04.11 02:28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를 했었던 사업장에서 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사항을 노동청에 진정했고 그 이상으로 잘못을 한 사업주가 그에 마땅한 벌을 받았으면해서 고소장까지 생각중입니다. 긴글 잘 읽어 주십시오.

한 커피숍에서 일을 했었습니다. 상시 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장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없이 구두로 한 근로 계약에 따른 제 의견입니다. 

2월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3개월간 최저시급 6,030원으로 평일 주 5일 하루 4시간(11:00~15:00)근로를 제공하기로 하였었습니다. 하지만 3월 26일 휴일에 근로를 제공해달라 부탁받아서 사업장에 나갔다가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2.29~3.26 이 기간동안 총근로를 제공한 일수는 19일 급여 : 6030x4x19=458,280원(원래는 20일이지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3월24일 근로를 제공하지 못함.<5인 미만 상시근로자수의 사업장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지못한게 유급휴일로 처리되지 않는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

휴일에 근로제공을 부탁받아 근로한시간 총 4시간 30분 급여 : 6030x4.5=27,135원<휴일근로 또한 상시근로자수 5인미만 사업장에서 0.5배 가산하여 급여를 지급한다는 항목에서 제외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습니까?>

주휴수당 근로기간동안 4주분 6030x4x4=96,480원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라도 1주 개근이 인정되어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알고있습니다. 맞나요?)

총 급여 581,895원을 지급받아야하지만 지급된 임금은442,400원

미지급된 임금 체불액 : 139,495원 을 받아야 한기에 진정을 넣어놓은 상태입니다.

더불어 해고예고 수당 : 시급 x 근무시간 x 근로일수(주휴포함) x 1달 평균 주수

                                   : 6030 x 4 x 6 x 4.34 =628.084원을 지급받아야합니다.

시급제근로라서 해고예고 수당을 계산하는데 어려움이 많았는데 저렇게 계산한것이 근로감독관께서 인정하십니까?


임금체불 외에 근로기준법 위반사항에대해서 사업주가 마땅한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노동청에 진정을 해놓았는데 진정은 사업주에게 시정조치만 할뿐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고소장을 접수할 생각인데 제가 따져본 위반사항에대해 진정으로 처벌이 들어갈지 아니면 고소장써야만 처벌이 들어가는지 궁금합니다 몇일 뒤에 출석요구를 받아 가야하는데  근로감독관에게 처벌을 원한다고 하면 고소장 작성하고싶다고 한다면 진정에서 고소로 넘어갈 수 있습니까?.

위반 사항

제 17조 - 사업주와 근로자본인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 (3개월동안 하루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기로 했음에 저는 기간제,단시간 근로자에 속하는 것으로 적발 즉시 과태료가 부가된다고 알고있습니다. ( 아니라면, 시정조치에 따라 시정한다면 그걸로 끝인지, 이미 해고를 당해 근로계약관계가 없어진 상태인데 시정조치가 있을 수있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진정을 했기에 근로감독관에게 사실관계가 인정된다면 그 즉시 과태로가 부가되는지 아니면 고소장을 써야하는지)이 확실한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 본인 이외 해당 사업장의 다른 근로자들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는데, 이것에 대한 조사나 조사에따른 적발시 처벌이 있는지, 제가 감독관에게 제보를 한다면 감독관이 조사를 해서 알아보는지, 사업자가 감독관의 서류 제출 요구로인해 근로자와 사업자 당자사들간의 합의에 의해 근로계약서를 급히 작성해 제출할수있을 만한 시간적여유를 주는지(당장 서류를 제출하라가 아닌 몇일이내에 시정한다면 그것으로 끝인지) 등등 사업자가 빠져나갈 수 있게 근로 감독관이 행동하는지가 궁금합니다.

제26조 - 해고의 예고없이 갑자기 해고를 통보받았고 예고수당도 받지 못했습니다. 당시 사업자가 단시간 근로자들을 다음주부터 쓰지 않겠다는 말로 해고를 통보했고 저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또한 해고의 예고를 받지 못했고 수당또한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감독관에게 제보를 한다면 점검을 해주시는지 위의 근로계약서에서 제가 질문한것처럼 사업자에게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업주는 근로자 명부를 작성할 의무가 있어 저와함께 해고된 근로자들에 대한 사업자의 근로기준법 위반에 대해 근로감독관이 점검을 해주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제35조 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의 해당사항에서 하나도 걸리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1. 저는 일용근로자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것이 아니라 3개월 이기때문이 해당되지 않죠.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못한 자 에서는  제가 월급근로자로서 인정이된다 하더라도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판결이 났기에 무효하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4. 계절적 아니구요. 5. 1년 이상의 계약기간이 아니라 수습으로 사용될 수 없죠?

제36.37조 지급받지 못한 임금이 남아있으며 사용자는 근로자본인에게 지급할 용의가 없습니다. 이에 대한 사용자의 위법여부,그에 대한 처벌. 월급날에서 지연된 날짜만큼의 지연이자가 실제로도 붙여져서 받는지 궁금합니다.

제 41.42조 근로자 본인은 해당사업장의 근로자 명부 등 일체를 서류를 지급,확인받은 적이 없음에 해당 법에 위반됨의 낌새가 보여 근로감독관에게 확인 요구를 할 생각인데 이또한 근로계약서와같이 사업자에게 여유를 주는지 . 확인결과 근로자의 명부도 없으며 계약서류가 보존되어있지 않다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적이 없기에 당연히 보존할 계약서류가 없잖아요?) 그에따른 징계는 어떤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근로자본인 이외에 다른 근로자들의 계약서류도 없을것이기때문에 그에따른 감독관의 점검과 징계여부가 궁금해요.

제43조 급여명세서조차 없이 일방적으로 헤아릴수없는 임금을 계좌로 지급받았고 차액이 남아있습니다. 이에따른 징계여부.

제48조 임금대장을 보고 지급받은 급여의 검산이 필요한데 감독관에게 말할시 사용자에게 임금대장을 보여달라고하는지, 아마도 임금대장또한 작성하지 않았을 듯한데 그에따른 징계사항을 어떤것인지궁금합니다.

제54조 주휴수당에 관한것으로 1주간의 소정근로일 중에서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는데 그날은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는 근로일이므로 해당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것이 아닙니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할 생각이 없었다는것이 밝혀졌을때 그에따른 제 54조 위반 징계사항이 궁금합니다.


위의 위반사항에따라 저는 체불된 임금을 지급받는 것은 당연하고 이에따른 사용자에게 처벌을 원하는데 진정으로 접수된 경우는 처벌을 받지 않나요? 그렇다면 고소장을 접수해서라도 처벌받기를 원하는데 진정중에 고소장접수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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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1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임금에 관해서입니다. 귀하가 2월 29일부터 3월 26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해고 당하였다면 해당 주 전일을 개근하였더라도 마지막 주 주휴수당 지급일 당시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3월 26일에 해고를 당했기 때문에) 총 3주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 청구 할 수 있습니다.

    2. 근로기간 중 근로제공일이 19일이며 주휴수당 3일분을 합하면 총 22일분에 대해 1일 통상임금을 지급받아야 합니다. 귀하의 주휴수당 유급처리분은 1일 4시간으로 보면 됩니다. 총 22일×4시간=88시간×6030원=530,64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3. 해고예고수당의 경우 귀하의 1일 통상임금은 6030원×4시간=24,120원원으로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분 723,600원을 지급청구하시면 됩니다.

    4.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고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하의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른 근로자의 근로계약 미작성에 대해서는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으로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의 법위반 경위, 이전 법위반 경력등을 고려하여 시정명령을 내리거나 처벌이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수 있습니다.

    5.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대서는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와 이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 해고예고 의무 위반에 따른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줄 것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6. 임금대장등 귀하의 근로관계와 관련된 서류를 3년간 보전하지 않을 경우 근로기준법 제 42조 위반이 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요구하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7. 소정근로일중 사용자 귀책에 따라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경우 이는 휴업으로 보며 1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주휴수당 지급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8. 사용자가 주휴수당 지급을 거부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 54조 위반에 따른 처벌이 이뤄집니다. 근로감독관이 주휴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을 접수한 후 주휴수당 미지급이 확인 될 경우 우선 지급을 명령하고 이에 대해 지급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이뤄집니다.

    9. 고소의 경우 진정보다 처벌의사를 좀더 명확하게 제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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