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도비닉 2016.04.06 19:48

사업장 급여 담당자입니다.

물류 사업장이라 이직이 잦은 편인데요, 

근로기준법에 일할계산에 대한 기준은 없는걸로 아는데요,


예를 들어 2월 3일 입사해서 2월 26일까지 근무를 한경우 일할계산을 하게 되는데요

설날연휴기간(2/8,2/9 2일치)을 급여에서 공제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될까요?

취업규칙에는 공휴일을 유급으로 정해놓았고, 계속근무자이거나 한달을 채운경우에는 월급여를 전액 지급합니다만,

중도입사해서 1개월 미만 근로하고 퇴사한 경우에만 공휴일을 무급으로 처리한다면 문제가 있을까요?

(물론 주만근시 주휴수당은 지급하고, 설날,추석 같은 공휴일의 경우 공제)

만일 문제가 없다면,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위 내용을 명시하면 되는건가요?


 실제로 연휴전에 입사해서 연휴직후 퇴사(한달 겨우 채우고)한 경우가 있었는데

월급 전액을 지급했습니다만, 너무 얌체같은 근로자라 생각되더군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7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존에 월 만근시 해당 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을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상황이라면 새롭게 해당 조건을 덧붙이는 것은 임금지급 규정에 해당하며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만큼 취업규칙을 불이익 하게 변경하는 것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94조에 따라 취업규칙을 기존보다 근로자에게 불이익 하게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적법한 시행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이직이 잦은 문제로 공휴일 유급휴일에 대해 월 만근시 이를 인정한다는 취지의 예외 조건을 신설하기 위해서는 해당 조건에 대해 근로자에게 고지하고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2. 그리고 적법하게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휴일 유급휴일 지급조건으로 월 만근의 조건을 새로 신설했더라도 해당 조항이 신설되기 이전에퇴사하는 근로자에게 소급해서 적용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별도의 중도퇴사자에 대한 임금산정 방식을 정하고 있지 않다면 2월 3일부터 2월 26일까지 재직일수/29일×월급여액의 산식으로 월급여액 일할분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24시간교대근무 1 2016.04.06 1061
»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급여 일할계산시 공휴일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1 2016.04.06 10130
임금·퇴직금 임금 변경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6.04.06 13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고정연당수당 계산법 문의 1 2016.04.06 2267
근로계약 복리후생비 지급방법 변경 1 2016.04.06 243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2 2016.04.06 1222
임금·퇴직금 평가에 따른 연봉 삭감 1 2016.04.06 438
기타 퇴사시 사전 통보 기간 1 2016.04.06 4320
휴일·휴가 1년 이상 2년 미만 근로자 연차 3 2016.04.06 2995
임금·퇴직금 퇴사후 단기알바 기간만료 실업급여 1 2016.04.06 10794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에 관하여...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16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드립니다 1 2016.04.06 154
근로시간 법정 근무 시간 및 수당에 관해 질문 드립니다 1 2016.04.06 651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시 급여 질문입니다 ㅜㅜ 1 2016.04.05 741
고용보험 실업급여 질문드립니다 (계약만료 후 일용직 아르바이트) 1 2016.04.05 3951
임금·퇴직금 연장수당이 일당에 포함된다는 계약서가 적법한 것인지요 1 2016.04.05 1227
근로계약 근로계약조건 변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6.04.05 202
임금·퇴직금 계약시와 너무다른 조건의 문의드립니다 1 2016.04.05 133
해고·징계 업무상재해로인한 병가에서 의 4대보험의 일방적 해지 1 2016.04.05 1158
노동조합 분사에 따른 조합원의 자격유지 건 1 2016.04.05 152
Board Pagination Prev 1 ...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1218 1219 1220 1221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