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든사람 2016.04.01 14:53

안녕하세요.

복지관에서 일을하고 있습니다.

전에 알고 있던 관장님의 추천으로 작년 5월 1일에 현 직장에 취직해 일을하고 있는데요. 직장내 왕따를 당하고 있습니다.

분명 직책은 부장님만 있고 그 밑으로는 다 같은 복지사들인데 중간에 연차가있는 복지사님(간략하게 팀장으로 지칭하겠습니다) 중간관리자 역할을 암묵적으로 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제가하는 일에 대해 다 점검하고 보고하라고 하십니다. 

업무분장으로 보면 그 팀장이 하는 업무는 제가 하는 업무와는 다르거든요. 제가하는 업무는 저만의 업무이고 팀장이 뭐라 얘기할수 있는 부분이 아닌데 사사건건 제 업무에 간섭합니다. 그리고 부장님은 알고 계시면서 용인하시는 눈치구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만들어놓은 문서철이 다음날 다 쇄절되어있던적도 있고, 제 물건이 자주 사라지기도 합니다. 또, 회사에서 지급된 새옷이 다음날에 구멍난 헌옷으로 바뀌어있었던 적도 있었습니다. 회식같은것도 말 안해줘서 모르고 있던적도 한두번이 아닙니다.

물론 저도 공통업무에서 몇번 실수도 하긴했는데, 그럴때면 다른 팀원들 다있는곳에서 엄청나게 핍박을 줍니다.. 정말 힘듭니다..


그래서 겨우 1년을 채우고 퇴직하려고 부장님과 관장님에게 상담을 했는데 이 왕따문제를 가지고 징계위원회를 열겠다고 하십니다. 저도 사람인지라 너무 억울 하고 화가나서 다 말씀드리긴했는데, 일단 징계위원회가 열리면 제가 실수한거라던가 팀장에게 말대꾸한 그런것 가지고 걸고 넘어질거 같습니다. 관장님은 일단 왕따를 당한 내용에 대해 다 써오라 하시는데, 말씀하시는 뉘양스가 "너도 잘못한게 있으니 잘 잘못을 따보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더 억울한 꼴을 당할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1. 이런상황에서 징계위원회가 열렸을때 제가 불이익을 당하거나 할게 있을까요?

1-1. 불이익이 있다면 퇴직금을 못받는을 수도 있는걸까요?


2. 저 징계위원회를 위한 왕따를 당한 사실확인서를 안쓰면 어떻게 되는건가요?


3. 작년 5월 1일자 입사해서 올해 5월 2일자로 퇴직하려고 하는데요. 이런상황을 입증할수 있다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팀장이란 사람의 인격모독이나, 다른 팀원들이 저와의 사적인 자리에서 왕따임을 인정하는 대화, 퇴사하면 너 갈곳없다 협밥하는 대화 녹음 파일이 있습니다)


4. 법적으로 저를 왕따시킨 팀장 처벌이 가능할까요?



월요일까지 사실확인서를 써야할거 같아 급하게 문의드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사회보장 행정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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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4.05 14: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징계위원회가 열리고 그 징계대상이 귀하라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로 이해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귀하를 징계하기 위한 징계위원회라면 해당 징계사유에 대한 명시적 소명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업장의 취업규칙등에 징계사유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귀하가 해당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부분이 없다면 징계위원회 출석을 거부하는 의사를 서면으로 사용자에게 발송하여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징계위 불출석 등을 사유로 징계해고등의 조치를 취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2. 해당 징계위원회의 소집이 귀하에게 집단괴롭힘을 가한 동료근로자들의 잘잘못을 따지기 위함이라면 이에 대해 해당 징계위원회 소집보다는 고충처리 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내용을 다뤄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징계위원회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등에 근거하여 사용자가 사업장 질서를 유지하게 위해 정한 사업장 규율을 위반할 경우, 복무, 근태등에 있어서 불량할 경우등에 한해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에게 내리는 징계조치를 정하기 위함입니다. 물론 귀하를 집단적으로 괴롭힌 동료들의 행위가 잘못인 만큼 해당 행위 내용이 사실이라면 징계조치가 처해져야 하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행해져야 하는 것은 사실관계의 조사와 그 과정에서 귀하가 입은 피해에 대해 사용자가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는 징계위원회보다는 고충처리과정을 통해 해결한 후 사실관계에 따라 가해과정에 참여한 근로자의 가해행위의 경중을 따져 징계위원회에서 합당한 징계를 내려야 합니다. 따라서 고충처리과정을 먼저 진행해줄 것을 요구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3. 귀하가 동료근로자에게 당한 집단괴롭힘의 내용에 대해서는 시간대별로 꼼꼼하게 가해행위를 기술하시고 그에 따른 귀하의 심경도 가급적 자세하게 기술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후 이에 따라 귀하가 바라는 조치에 대해서도 미리 고민하신후 사용자에게 당당하게 가해 근로자에 대한 조치를 명시적으로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4. 우선은 동료근로자의 집단괴롭힘 행위에 대해 객관적으로 인정을 받으신후 이에 따라 사업주와 논의하여 권고사직 처리를 하거나 혹은 사업주가 이에 대하여 별도의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 불가피하게 퇴사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확인이 있어야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5. 우선 동료근로자의 집단괴롭힘으로 정신적 고통이 있다면 가까운 정신건강의학과등을 방문하여 치료를 받아 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동료근로자의 가행행위중에 폭언이나 협박등이 있다면 이에 대해 형사고소를 통해 처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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