묘묘 2016.03.30 16:44

제가 이 회사에 웹디자이너로 들어와서 기타 사무보조 및 박스디자인, 쇼핑몰 관리까지 전부 다 맡아서 하고 있는데요

한 2주전쯔음해서 올렸던 파일인데 포장박스가 완성되고나서야 오타를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거 상판 다 다시 뽑았다고 하면서 440만원 나왔다고 하는데

저한테 전액배상, 절반 배상 못내겠다 의견을 내라고하면서 그래도 마지막것 처럼 대답하면 안되는거라고 그러고

제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하면서 이야기가 배상하라는 쪽으로 나오는데요

제가 배상 해야하는 부분인가요...? 분명 저 말고도 많은 사람이 샘플 이미지를 봤을텐데 말입니다...


참고로 저는 작년 11월23일날 입사하고 개인사정으로 내일 퇴사해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상황입니다. 임금부분에서도 수습 2개월후에 10만원 올려준다고 했으면서

제가 2개월 끝났는데 그대로 들어왔다고 하니까 임금주는것은 직원에게 투자하는거라며 이제 이 회사에 남아있지 않으니 더 줄 수 없다고 합니다

회사규정이라고 하는데 저는 여태껏 다니면서 한번도 회사 규정이란것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상황이 이런데 저는 어떡해야 좋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무 중 근로자의 고의·과실로 인하여 현실적으로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2. 그러나 발생된 손해를 근로자에게 모두 배상시킨다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손해가 발생한 원인이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한 경우에만 국한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따라서 사소한 태만이나 주의의무 결함으로 인한 손해까지 배상시켜서는 안 될 것이며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이익을 얻는 사업주가 감수해야 할 리스크이며 업무감독등으로 사전에 예방해야 하는 것입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가 담당했던 업무특성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 어려워 귀하의 과실이 사소한 실수인지? 사용자의 관리자로서 역할등에 문제가 없었는지?등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배상 요구가 타당한지 그리고 손해배상액이 적정한지?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주장처럼 사업장내에서 일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소한 실수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주장에 대해서는 거부의사를 밝히고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인지,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1 2016.04.01 63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및 임금체불.부당해고 1 2016.04.01 496
근로계약 계약기간 1 2016.04.01 247
근로시간 기사직 근로연장에 관한 질문 1 2016.03.31 318
여성 육아휴직만료 하루전 퇴사 후 이직 1 2016.03.31 10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장 소재지, 성희롱 성립 요건? 1 2016.03.31 462
고용보험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좀 드려요 1 2016.03.31 704
임금·퇴직금 비연속 근로자의 퇴직금 1 2016.03.31 601
임금·퇴직금 철야근로수당과 월급제 연차수당 산식 문의드립니다. 1 2016.03.31 1497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으로 인한 퇴사및 임금 독촉 1 2016.03.31 464
근로계약 근로계약만료 1 2016.03.31 428
임금·퇴직금 감시 단속직 근무자 임금의 적정성여부 1 2016.03.30 640
임금·퇴직금 여러회사 업무 급여 관련 상담요청 1 2016.03.30 140
임금·퇴직금 월급제와 시급제차이 1 2016.03.30 9126
» 임금·퇴직금 손해배상 질문드립니다. 1 2016.03.30 432
근로시간 전 직원 30분 먼저 출근하도록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어긋나나요? 1 2016.03.30 1870
기타 퇴직조건 1 2016.03.30 167
여성 육아휴직기간 1 2016.03.30 153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3.30 1668
고용보험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합니다. 1 2016.03.30 1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08 1209 1210 1211 1212 1213 1214 1215 1216 1217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