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오후2시 2016.03.29 14:41

아웃소싱업체로 거래처(이하 '갑'사)에 '양도급'으로 위탁도급 계약 진행하려고 합니다.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는데 '갑' 사에서 근무자 퇴직금에 대한 부분만 발생시 별도청구로 변경해달라고 요청하여

이에 대해 확인요청 드립니다.

급여/OT수당/연차수당 등 각종 비용들은 계약금으로 진행하되, 퇴직금만 발생시 별도 청구하여 지급 할 경우

'인도급' 혹은 '불법파견'으로 간주 될 소지가 있는지 확인요청 드립니다.

(판례와 같이 확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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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30 17: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양도급이라면 원청이 하청 근로자를 이용하여 생산을 하고 생산량에 따라 급여를 지급한다는 의미인가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개념이 아니라 저희들도 헷갈리네요.

    2. 만약 그렇다면 하청사용자와 원청 사용자가 도급비에 대해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즉 하청사업주가 도급비에 하청이 고용한 근로자의 퇴직금이 발생하는 경우를 고려해 도급비를 산정하여 청구하려 하게 되는데, 도급계약에 도급비 항목게 하청사업주가 이를 반영해 줄 것을 요구하고 원청이 이를 받아들이면 됩니다. 다만 원청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하청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에게 퇴직금 지급의무를 집니다.

    3. 원청이 하청근로자에 대해 직접 근로에 대한 지휘감독을 하지 않는 다면 도급비에 퇴직금을 반영했다 하여 불법파견의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4. 정리하면 불법파견의 문제는 도급이라는 업무의 특성상 일거리만 주고 이에 대한 완성을 대가로 보수를 지급하게 되는 데, 원청이 이를 악용하여 하청을 바지로 내세워 하청 사업장의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여 사용하면서 사용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 문제이지 실제 업무상 지휘감독이나 근태관리등을 하지 않고 도급의 의미에 충실하고 하청근로자를 사용하고 있다면 도급비에 퇴직금 등이 반영되는 것은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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