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dhdah 2016.03.27 03:37

안녕하세요 1월에 정규직을 목표로 회계직으로 수습3개월을 두고 입사한 신입사원입니다 (회사내규에 수습연장,해고가능 기재, 동의)

입사한지 두달이 지난시점에서 상담겸 중간평가를 하였는데

중간평가로 및 상의결과 4월말에 수습이끝나고 다시 수습연장 3개월을하거나 퇴사하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수습기간이라 기존 받기로한 금액에 80%(최저임금이상)을 받고있습니다

수습이 연장되면 급여는 어떻게 되는지 사측의 문의결과 연장되더라도 수습이기 떄문에 현재처럼 받기로한 금액80%를 지급하겠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알기로는 수습3개월이 끝나고 수습연장이되는경우 급여 및 복지혜택을 정규직 수준으로 받을수있다고 알고있어서 찾아봤는데

근거자료를 찾을수없어서 이렇게 문의를 드렸습니다 제가 알고있다는게 맞다면 근거자료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에서 인정하는 수습평가 기준이 있다면 그것도 같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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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9 16: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계약의 형태이지만 해당 기간은 근로자로서의 적격성을 평가하여 추후 채용을 확정하는 시용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수습근로계약당시 수급기간에 대한 정한바가 있고 평가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수습기간의 연장 가능성과 본채용 거부(해고)등의 기준을 정한바 있다면 사용자는 이에 따라 수급기간의 연장 및 본채용 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2. 수급기간 임금의 경우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은 수습기간동안 통상의 근로자에 비해 낮은 근로조건을 적용할 수 있으며, 3개월에 한해 최저임금의 90% 이상을 지급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용노동부는 「일경험 수련생」에 대한 법적 지위 판단과 보호를 위한 가이드 라인에 따라 6개월 이내에서 수습근로나 시용은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수습근로계약에 따라 수습기간의 평가기준과 평가결과에 따른 수습연장을 약정하였다면 6개월 이내에서 수습기간 설정이 위번은 아니라 보여 집니다. 임금 역시 수습근로기간 3개월 이후부터 최저임금 이상이 지급될 경우 위법은 아닙니다.

    3. 다만 이후에 본채용을 하지 않고 수습근로기간을 재차 연장하거나 해고할 경우가 문제가 됩니다. 시용 혹은 수습근로기간의 무한정 연장은 불완전한 계약을 장기간 유지할 경우 근로자의 신분을 오랫동안 불안하게 두게 되기 때문에 선량한 풍속이나 기타 사회질서에 위배되는 만큼 민법 제 103조에 따라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4. 따라서 6개월 이후 수습근로계약상 평가기준에 따라 특별하게 문제가 없음에도 수습기간을 연장할 경우 정규근로자로의 지위를 주장하거나(근로자 지위확인 소송과 그에 따른 정규근로자에 준하는 임금등의 청구가능), 수습결과 정규직 채용 불가를 통보할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는 만큼 그 사유를 살펴 부당하다면(시용 혹은 수습 근로기간 평가기준에 근거한 결과 본채용 대상이 되거나, 명시적 사유 없이 우리회사에 맞지 않는다는 추상적인 이유를 들어 정규직 전환을 거절할 경우등)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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