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닝 2016.03.22 15:24

1. 친구가 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하는데 3월 17일에 상사와의 갈등으로 해고됐습니다.

원래 다음날까지 나오라고 했는데 당장 그만두라고 하면 곤란하다고 했더니 이번달까지 나오라고 했습니다.

친구가 해고예고수당을 달라고 얘기했더니 그럼 한달동안 더 근무하라고 했답니다.

그러면서 해고통지서에 사인하라고했고 해고통지서에는 4월 15일까지 근무하는것으로 적혀있었답니다.

어쩔수 없이 사인은 했구요

이런경우 해고예고수당은 못 받는건가요?

그리고 수당 안주려고 더 근무하라는건데 가능한건가요?

처음 말한대로 이번달까지 근무하고 해거예고수당을 받을수는 없는건가요?


2. 그리고 해고사유인데 적합한 사유인가요?

1)하루 몸이 아파서 얘기하고 2시간가량 휴식한적 있음.

2)며칠 20분가량 사적인통화했음

 이건 몇번 그랬다가 하지말라고 한 이후로 거의 통화안했음

3)지각1번, 조퇴1번 있었음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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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2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처음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채 해고통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별도로 서면으로 통보하거나 휴대전화 메시지나 카톡등 메신저를 통해 해고통보한 것이 아니라 구두로 해고통보를 했다면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사용자의 해고자체를 입증하기 어려워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청구도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2. 사용자가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회피하기 위해 해고일을 뒤로 미룬 점을 입증하기 어렵다면 상담내용으로 볼 때 해고사유가 정당한 해고로 보기는 어려운 만큼 오히려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이라 압박하여 사용자와 해고에 따른 위로금을 지급요청해 보는 방향으로 문제를 제기하면 어떨까 합니다.
    3. 사용자로서도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지방노동위원회에 불려다니는 귀찮은 상황이 달갑지는 않을 것이며 부당해고 판정을 받을 경우 원직복직을 시키고 해당 기간에 정상적으로 근로했더라면 근로자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을 지급해야 하는 만큼 부담이 될 것입니다.
    4. 사용자의 해고통보에 대해 해고의 사유을 인정할 수 없어 거부한다는 의사를 담아 서면으로 통보하시고, 추후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것임을 통보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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