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회사의 사정으로 퇴사권고를 받고
퇴사를 할려고 하는데요.
퇴사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회사 사정이 나아져서
복직하게 될 경우, 지급받은 실업급여는 다시 반납해야 하나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다른법인에서의 근무 1 | 2016.03.22 | 123 | |
해고·징계 | 해고예고수당 얘기 했더니 한달간 더 근무하라고 하네요 1 | 2016.03.22 | 1951 | |
고용보험 | 개인사업자 배우자 4대보험 관련문의 1 | 2016.03.22 | 4701 | |
» | 기타 | 복직되었을 경우 실업급여 수령분은 어떻게 되나요? 1 | 2016.03.22 | 1074 |
임금·퇴직금 | 법정관리 회사의 퇴직연금 2 | 2016.03.22 | 676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받기 전에 퇴사할 경우 1 | 2016.03.22 | 988 |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신고 처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6.03.22 | 188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금 문의 1 | 2016.03.22 | 362 | |
휴일·휴가 | 24시간 격일제 감단직 주휴일의 기준은? 1 | 2016.03.22 | 1025 | |
휴일·휴가 | 감단직 근로자입니다.연차사용방법 문의합니다. 1 | 2016.03.22 | 1267 | |
임금·퇴직금 | 초과사용한 연차 일급을 퇴직금에서 공제하나요? 1 | 2016.03.22 | 949 | |
임금·퇴직금 | 전원합의체 통상임금 1 | 2016.03.21 | 149 | |
근로계약 | 퇴사 관련 고충입니다.. 1 | 2016.03.21 | 377 |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 날 수당관련 입니다. 1 | 2016.03.21 | 304 | |
해고·징계 |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통지서를 안써줍니다. 1 | 2016.03.21 | 1968 | |
임금·퇴직금 | 식비 포인트 지급에 대한 통상임금 포함여부 1 | 2016.03.21 | 1229 | |
근로계약 | 아르바이트 손해배상 1 | 2016.03.21 | 1752 | |
근로계약 | 일방적인 근로계약 변경에 대한 건 1 | 2016.03.21 | 333 | |
휴일·휴가 | 포괄적임금에서 급여에 포함된 연차의 사용 1 | 2016.03.19 | 787 | |
해고·징계 | 징계해고 문의드립니다 1 | 2016.03.19 | 187 |
1. 정상적으로 권고사직으로 퇴사하여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지급받았다면 해당 사업장에 재취업하는 시점에서 실업인정이 중단되고 구직급여가 중단될 뿐입니다. 이미 지급받은 구직급여를 반납할 의무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