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이고, 300병상규모 병원 재직중입니다.

노조는 있지만 의사는 노조 소속이 아니므로 노조 규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따로 취업규정에 적용받습니다.

[인사위원회 출석 통지서]를 받았고

거기에는
안건에 대하여 출석하여 진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1.안건
2.대상자
3.개최일시 및 장소
4.기타
  1) 인사위원회 불참석시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
  2) 인사위원회 인사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에 인사팀으로 이의를 서면으로 제기할 수 있으며 인사위원회에서는 이를 심의하여 7일 이내로 서면으로 통보함.
   단, 기간내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에는 인사위원회 결정이 확정됨.
 3) 인사위원회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인사팀 ***(전화번호)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소명할 내용5가지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은 없고 제목/짧은 신문 제목 형식이어서 어떻게 자료를 준비하여야 할 지도 모르겠습니다.

20일정도 지속된 원장님의 윽박과 협박(고발, 고소...)으로 자살까지 생각할만큼 괴롭습니다.

변호사를 대동하여서 나갈까 고민중입니다. 사유는

1) 현장에서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여 질의를 하면 그 시간안에 소명을 하여야 하는데
   이것이 자료와 기억이 명확치 않으니
   자연히 소명이 잘 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2) 혼자 나가서 강압적분위기에서 감정적 동요 없이
   잘 응답을 할지도 걱정 스럽습니다.
3) 수치심이나 다른 것보다
    윤리적으로 더러운 사람으로 몰리는 상황에서 스스로 심적 스트레스로 괴로워서 나 자신에게 무슨일을 할지 두려움

그러나 사측이 들어줄지 모르겠고 그런 규정도 없습니다.

노사 규정을 컨닝하면 "증인을 신청할 때에는 이를 받아들여야 한다" 는 내용이 있습니다.

질문사항은

(1) 사측에 심신상의 사유로 변호사 또는 노무사 대동을 요청할 수 있는지?

(2) "인사위원회 불참석시에는 인사위원회의 결정을 모두 수용하는 것으로 간주함."이라는 항목과는 무관하게
       서면으로 답변하고 불참하여도 된다는 조언도 들었는데 노동법규상 규정이 있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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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5 13: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상 인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며 그에 따라 인사결정을 하는 과정에서 인사위원회에서 대상자를 소환하여 인사결정과 관련한 사실관계 조사에 대한 방법등을 정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에 별도로 정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이는 사업장에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일반적으로 인사결정 과정에서 징계등의 경우 해당 대상자에게 소명기회등을 부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대상자의 소명기회등을 부여하지 않을 경우 부당징계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귀하의 사업장 인사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에서는 징계대상자의 증인요청등에 대한 세밀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일반적으로 징계위원회나 인사위원회에 민법상 대리권을 행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4. 인사위불참시 인사위 결정을 수용한다는 것으로 간주한다는 조항의 경우, 해당 징계 및 인사대상자의 소명기회를 부여하고 출석의 기회를 부여했다면 효력이 있다고 봐야 합니다.

    5. 현재로서는 인사위 출석시 주어진 시간안에 효과적 소명이 어렵다 판단될 경우, 서면으로 미리 소명내용을 제출하되 해당 인사위에는 출석하여 효과적으로 요지를 석명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소명과정에서 사실관계의 입증을 위해 증인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정함이 없더라도 증인 신청에 대해 인사위에 요청하시고 만약 증인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고 추후 인사위 결정관하여 부당징계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하는 과정에서 인사위결정의 흠결사유로 활용하실 수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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