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학 2016.03.11 14:08

(이니셜은 실제 이름과 상관 없이 붙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작년 9월, A사가 발주하여 B사가 수주, C사가 재하청 받는 P프로젝트 수행인력으로 C사에 고용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시작 전 사전 투입으로 2주정도 근무 하였는데

(아직 근로계약서 작성하지 않았고, 급여 관련 논의 없었습니다. 출입기록 등은 있습니다.)

A사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가 펜딩되어, 출근하지 않고 자택대기하였습니다.

(중간에 지속적으로 언제 다시 출근할 수 있을지 연락하였습니다)


올해 1월달, A사 발주, C사 수주로 P프로젝트와 동일한 내용의 Q프로젝트를 시작하여

C사의 인력으로써 프로젝트에 투입되었습니다.

동일한 업무를 맡았고,

이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 급여 월 200만원에 근로기간을 다음과 같이 하였습니다.

근로계약(고용)기간 : Q프로젝트 기간으로 하며 갱신에 관한 한 근로계약 종료 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근로계약이 합의 종료된 것으로 본다.

1달간 근무한 후 다시 A사 귀책사유로 인해 프로젝트가 홀딩되어 자택대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2주 뒤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니, 'A사 측에서는 며칠전 프로젝트를 종료시켰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아직 C사로부터는 프로젝트 종료에 대한 통보를 받지 못한 상태입니다.


*'펜딩'과 '홀딩'은 C사에서 사용한 용어  그대로 사용하였습니다.


여쭤보고자 하는 사항은

1. P프로젝트 때 2주 정도 근무하였던 급여를  Q프로젝트 때와 같이 월200만원으로 계산할 수 있나요?

2. P프로젝트 펜딩 이후 Q프로젝트 시작 전까지 자택대기했던 기간에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이 때 급여를 월 200만원의 70%로 할 수 있을지도 궁금합니다.

3. Q프로젝트 홀딩 이후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휴업수당을 받는다면 고용이 종료된 시점은 언제로 계산할지 궁금합니다.(Q프로젝트 종료일인지 직장상사에게 문의한 날짜인지, C사로부터 통보받지 못했으니 현재까지인지)

이상입니다.


바쁘신 와중에 노동자의 권익을 위해 힘써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11 16: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A사의 귀책으로 인해 귀하가 근로계약한 C사가 해당 프로젝트를 수행하지 못하여 귀하가 근로제공을 할 수 없었던 기간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귀책에 의한 휴업에 해당합니다.

    2. 따라서 C사가 A사로부터 Q프로젝트를 수주받아 귀하가 다시 근로제공한 날까지의 전체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로 평균임금의 70%를 청구하시면 됩니다.


    3. Q프로젝트의 경우 근로계약상 프로젝트의 종료기간을 근로계약기간으로 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있는 만큼 A사가 C사에 프로젝트를 종료를 통보한 기간까지에 대해 평균임금의 70%를 휴업급여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문구해석 1 2016.03.14 76
임금·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3.14 54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작성 시 1 2016.03.14 271
휴일·휴가 1년에 8개월을 근무하며 계속근로할때 연차계산법 문의드립니다 1 2016.03.13 1136
임금·퇴직금 퇴직날짜 1 2016.03.13 235
근로계약 휴업수당문의입니다 1 2016.03.13 397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에 관련해 상담드립니다. 2 2016.03.12 271
휴일·휴가 육아휴직이후 복직후 연차발생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1 2016.03.12 293
근로계약 부당이익 반환청구건 1 2016.03.12 257
근로계약 프리랜서 계약시 이행보증보험증권 제출? 1 2016.03.11 1749
해고·징계 상담부탁드립니다 1 2016.03.11 149
해고·징계 협박의분위기와 소명이 잘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 인... 1 2016.03.11 1448
해고·징계 출근 5일 째, 사업주의 해고 통보 1 2016.03.11 1067
기타 청년 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1 2016.03.11 208
» 임금·퇴직금 휴업수당 신청할 수 있을까요? 1 2016.03.11 458
근로시간 다시상담신청합니다 1 2016.03.11 89
근로계약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3.11 381
고용보험 근로자 귀책사유로 인한 권고사직시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1 2016.03.11 9106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된 내역이 맞나 질문드립니다. 1 2016.03.11 336
임금·퇴직금 퇴직금 진정서를 제출하면 무조건 받을 수 있나요 ?? 1 2016.03.11 3275
Board Pagination Prev 1 ... 1217 1218 1219 1220 1221 1222 1223 1224 1225 1226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