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인AS 2016.03.08 15:34


당사는 현장근로자 중 일부가 시급제-> 연봉제(포괄)로 계약을 하고 계십니다.

몇년전에 논의 결과 잔업 없는 달의 급여 감소로 생활이 어려웁다며,,

잔업과 연장,휴일 수당을 포함하여 연봉으로 계산 코저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 라고 합니다.


이런분들은 연봉을 기본급+연장수당(연장근로,야간근로,휴일근로 포함)으로 계약을 하는데

이부분이 적법한 부분이 아니라 계속 염려 되어 질의를 드립니다.


위와 같이 생계를 위한 최저임금 보상을 위해 근로자가 희망하는 경우 근로계약을 포괄로 진행코저 한다면

근로계약서상에 어떻게 명기해 주는 것이 그래도 가장 방어적인 측면이 될지요??

현업을 처리하는 입장에서 여간 처리하기 껄끄러운 사안이라

고민이 많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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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2: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사업장에서 연장근로에 야간근로 휴일근로의 발생을 예정하여 그에 따른 가산수당액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연간임금 총액을 설정하고 이를 월로 나눠 월급여로 지급하는 것이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2. 다만, 연간, 혹은 월간 발생예정인 연장근로와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미리 임금구성항목으로 기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별도로 연장, 휴일, 야간 근로의 발생시간을 정하지 않고 연간임금총액만을 월할 하여 임금으로 기재한다면 이를 실제 근로제공한 월 근로시간과 연장, 휴일등의 근로시간에 따른 가산을 적용하여 시급산정을 한후 최저임금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따지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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