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석학 2016.03.07 13:55

안녕하세요.

단기 프로젝트 투입 인력으로 고용계약을 하였는데,

1개월간 일한 뒤 프로젝트가 중단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중단 10일 뒤 1개월 분의 급여가 지급되었는데,

회사측에서 낮은 업무역량 평가를 이유로 처음 계약했던 금액의 30%를 제하고 지급하였습니다.(이때 낮은업무역량평가, 감봉 관련하여 최초로 언급함)

저는 이에 불복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회사측에서는 정식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하여,

10일 뒤(프로젝트 중단 20일 뒤) 감봉 징계통보서를 보냈습니다.

질문 사항 :

1. 낮은 업무역량 평가가 징계 사유가 되나요?(근로계약서에는 관련 내용 없었음)

2. 감봉 징계가  징계 이전 급여에 대해 소급 적용이 가능한가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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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20: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결론적으로 사용자의 행태는 기존에 지급하기로 정한 근로계약상 임금지급을 사용자가 임의대로 지급하지 않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2. 사용자와 근로계약당시 귀하의 업무역량에 따른 감봉 조항을 약속했다 하더라도 이는 위약예정의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만큼 근로기준법상 무효입니다.

    3. 따라서 근로계약상 지급하로 했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해석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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